기쁜수염고래243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회계부정 신고 시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나요?안녕하세요.현재 다니는 주식회사(비상장회사)의 회계부정이 심각하여 신고하고자 하는데,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저한테도 요청이 들어와 못참고 그냥 퇴사하려 하며, 추후 신고 진행하려 합니다.본인 및 직원의 개인사업장을(이 또한 허위) 통해 허위매출을 만들어 개인사업장 매출 착복직원 급여에 횡령액을 태워 횡령액에 대한 거짓 증거 만들어냄규모는 수십억입니다. 전부 허위 회계를 통해 세금을 냈긴 한데, 세금을 낸다고 해서 합법이 될 거 같지는 않네요.기업부설연구소 내용도 있긴 한데, 이건 회계랑은 다른 것 같고요.해당 내용을 신고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하나요? 혹시 필요하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아니면 신고만으로 세무조사가 진행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유류비를 포함하여 시급계산시 산출식 오류가 발생합니다.안녕하세요.본래는 유류비를 제외하고 시급을 책정하여 각종 수당을 지급하였으나이를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근로감독관에 말에 따라 유류비를 포함하여 시급을 책정하려 합니다.예)월 지급총액 : 3,000,000원고정OT : 20시간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기본급: 2,448,536원 [(월지급총액 - 유류비) / (209시간 + 30시간) * 209시간고정OT수당: 351,464원 [월지급총액 - 기본급 - 유류비]유류비: 200,000원여기서 계산을 해보면,유류비를 제외한 시급은 (월지급총액 - 유류비) / (209시간 + 30시간) = 11,715원유류비를 포함한 시급은 월지급총액 / (209시간 + 30시간) = 12,552원유류비를 제외한 시급으로 고정OT수당 계산: 11,175원*20시간*1.5배 = 351,450(소수점 오차, 맞는 계산)유류비를 포함한 시급으로 고정OT수당 계산: 12,552원*20시간*1.5배 = 376,560(틀린 계산)그렇다면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산출식에는 11,175원으로 기재해야 한다는 건데...각종 수당은 그와 다르게 따로 12,552원으로 해야한다는 건가요?제가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까요?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속수당이 있을 때 급여명세서 기본급 산출식안녕하세요.우리 회사는 생산직 분들에게 근속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요(임금 요건에 100% 해당됩니다)근속수당 또한 임금이기에 시급을 계산할 때 포함하고 있습니다(연장근로수당 때문에)근데 급여명세서의 기본급의 산출식은 시급 * 209시간으로 알고 있는데,근속수당을 포함한 시급을 입력하면 기본급이 맞지 않습니다.당연하죠.. 연봉계약할 때 애초에 연봉을 정하고 나누기 12한 금액이 기본급이라서요.근속수당은 포함이 안되어있으니까.그렇다고 또 급여명세서에 통상시급이 아님에도 기본급 금액 맞추려고 으로 나온 시급을 입력하기도 좀..기본급의 산출식에 어떻게 기재를 해야 할까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사업자정보노출 웹표준검색등록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웹제작 업체로부터 팩스를 하나 받았는데웹표준검색 연장을 해야한다고 하더라고요.한국닷컴이라는 회사가 폐업해서 이 회사가 그대로 고객정보를 받았다고 하는데..회사 도메인은 아직 사용기간이 많이 남아있고,업체에 전화하여 웹표준검색이 무엇이냐고 물어봤더니제대로 설명은 안해주고 그냥 법적으로 해야한다는 식으로 얘기해서.. 그냥 마케팅인가 싶기도 하고요.근데 검색해도 '웹표준검색'이라는 것을 찾을 수가 없어서 질문드립니다.도메인 등록과는 다른 것인지, 이게 꼭 해야하는 것인지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급여변동으로 인하여 퇴직연금 불입액이 마이너스로 나올 때안녕하세요. 우리회사는 DC형을 DB형처럼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연봉의 1/12를 납입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A가 근무조건이 바뀌어(8시~17시 -> 7시~16시) 기존 7~8시에 진행했던 1시간 조출수당을 못받아 이번년도부터 실질적인 급여가 줄었습니다.그리고 5월 말일을 기준으로 퇴직연금(DC)에 해당 시점과 2023년 12월 기준 발생된 퇴직연금과의 차액을 넣으려고 했는데,급여가 생각보다 많이 줄어 차액이 양수가 아니라 음수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즉, 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통상임금(연봉계약서 기준)으로 계산해봤자 평균임금보다 적습니다.이럴 경우 마이너스분이 해결될때까지 퇴직금을 불입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고정OT 미만임에도 연장근로시간 통보가 필요한가요?안녕하세요.우리회사는 연장근로시간을 수당 발생 시 급여명세서에 적어 전달합니다.그런데 한달의 연장근로시간이 고정OT 미만어서 수당이 발생하지 않거나모종의 이유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도, 급여명세서에 적어 전달해야 하나요?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무조건 통보해야 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사용자 귀책사유로 단축근무 시 가능한 보상방안들안녕하세요.공장이 2개인 회사이며, 3월 중순부터 4월 말까지 한 공장이 공사를 진행하여 생산직에 한하여 단축근무를 실시합니다.표준근로시간은 8시간이며, 2시간 단축하여 6시간 근무를 실시합니다. 생산직은 모두 정규직입니다.이 2시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것이 가장 깔끔하다고 알고 있지만, 노사협의회에서 또 다른 방법들에 대해 제시되었습니다.1. 계좌제처럼 단축된 근무시간인 2시간을 모아 50% 비율로 연차에서 차감한다. 즉, 모인 시간이 16시간일 때 연차 1개가 소진.2. 2시간 분에 대한 급여 차감하고 지급.1번은 휴업/연차와 관련된 것이니 근로자위원의 동의가 있으면 될 것 같기도 하고..2번은.. 차감하면 소정근로시간 기준 최저시급이 안되는 분들이 많습니다.실행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고정OT가 있는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계산 질문안녕하세요.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A라는 분은 고정OT 30시간이 있어 기본적으로 30시간에 대한 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되고 있는데,그리고 이번달 연장근로가 25시간이 발생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그럼 1, 2번중에 어떤 계산이 맞는건가요?1. 3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므로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2. 고정OT는 애초에 수당의 150%를 지급해야하는 시간이기에, 연장근로시간 25시간의 1.5배인 37.5시간으로 계산한다. 따라서 고정OT시간을 제외한 7.5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수당을 지급한다.2번처럼 생각이 든 이유는, 시급을 계산할 때 OT시간에 150%를 곱하여 계산하니까, 그 개념과 혼동되어 실제 연장근로가 25시간 진행되었을 때 "수당이 아닌 시간에" 150%를 곱해서 OT시간과 계산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바쁘신 와중에 답변 감사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휴업시 연차/무급휴가 처리가 가능한지에 관한 질문안녕하세요. 우리회사는 현재 50인 이상 제조업입니다.이번 설날 전날에 회사의 귀책사유(설 전 주문량 감소)로 휴동하려고 하는데, 휴동시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당연히.. 연차나 무급휴가를 강제할 수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이것이 근로자위원들이나 직원들과의 협의가 있으면 연차/무급처리가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