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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쁜수염고래243

기쁜수염고래243

유류비를 포함하여 시급계산시 산출식 오류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본래는 유류비를 제외하고 시급을 책정하여 각종 수당을 지급하였으나

이를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근로감독관에 말에 따라 유류비를 포함하여 시급을 책정하려 합니다.

예)

월 지급총액 : 3,000,000원

고정OT : 2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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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2,448,536원 [(월지급총액 - 유류비) / (209시간 + 30시간) * 209시간

고정OT수당: 351,464원 [월지급총액 - 기본급 - 유류비]

유류비: 200,000원

여기서 계산을 해보면,

유류비를 제외한 시급은 (월지급총액 - 유류비) / (209시간 + 30시간) = 11,715원

유류비를 포함한 시급은 월지급총액 / (209시간 + 30시간) = 12,552원

유류비를 제외한 시급으로 고정OT수당 계산: 11,175원*20시간*1.5배 = 351,450(소수점 오차, 맞는 계산)

유류비를 포함한 시급으로 고정OT수당 계산: 12,552원*20시간*1.5배 = 376,560(틀린 계산)

그렇다면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산출식에는 11,175원으로 기재해야 한다는 건데...

각종 수당은 그와 다르게 따로 12,552원으로 해야한다는 건가요?

제가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까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류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이를 포함한 임금을 기준으로 OT수당이 계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