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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수염고래243
기쁜수염고래24324.03.12

사용자 귀책사유로 단축근무 시 가능한 보상방안들

안녕하세요.

공장이 2개인 회사이며, 3월 중순부터 4월 말까지 한 공장이 공사를 진행하여 생산직에 한하여 단축근무를 실시합니다.

표준근로시간은 8시간이며, 2시간 단축하여 6시간 근무를 실시합니다. 생산직은 모두 정규직입니다.

이 2시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것이 가장 깔끔하다고 알고 있지만, 노사협의회에서 또 다른 방법들에 대해 제시되었습니다.

1. 계좌제처럼 단축된 근무시간인 2시간을 모아 50% 비율로 연차에서 차감한다. 즉, 모인 시간이 16시간일 때 연차 1개가 소진.

2. 2시간 분에 대한 급여 차감하고 지급.

1번은 휴업/연차와 관련된 것이니 근로자위원의 동의가 있으면 될 것 같기도 하고..

2번은.. 차감하면 소정근로시간 기준 최저시급이 안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행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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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깔끔하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라 합법이냐 위법이냐의 문젭니다.

    근로일의 연차 대체는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고 노사협의회가 동의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2번은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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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개개인마다 선호하는 방식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법대로 하시는게 뒤에 문제도 안 생기고 제일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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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원래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을 한 경우라면 실제 근로시간을 2시간 단축하고 2시간분의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더라도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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