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기쁜수염고래243
기쁜수염고래243
24.03.12

사용자 귀책사유로 단축근무 시 가능한 보상방안들

안녕하세요.

공장이 2개인 회사이며, 3월 중순부터 4월 말까지 한 공장이 공사를 진행하여 생산직에 한하여 단축근무를 실시합니다.

표준근로시간은 8시간이며, 2시간 단축하여 6시간 근무를 실시합니다. 생산직은 모두 정규직입니다.

이 2시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것이 가장 깔끔하다고 알고 있지만, 노사협의회에서 또 다른 방법들에 대해 제시되었습니다.

1. 계좌제처럼 단축된 근무시간인 2시간을 모아 50% 비율로 연차에서 차감한다. 즉, 모인 시간이 16시간일 때 연차 1개가 소진.

2. 2시간 분에 대한 급여 차감하고 지급.

1번은 휴업/연차와 관련된 것이니 근로자위원의 동의가 있으면 될 것 같기도 하고..

2번은.. 차감하면 소정근로시간 기준 최저시급이 안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행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