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귀책사유로 단축근무 시 가능한 보상방안들
안녕하세요.
공장이 2개인 회사이며, 3월 중순부터 4월 말까지 한 공장이 공사를 진행하여 생산직에 한하여 단축근무를 실시합니다.
표준근로시간은 8시간이며, 2시간 단축하여 6시간 근무를 실시합니다. 생산직은 모두 정규직입니다.
이 2시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것이 가장 깔끔하다고 알고 있지만, 노사협의회에서 또 다른 방법들에 대해 제시되었습니다.
1. 계좌제처럼 단축된 근무시간인 2시간을 모아 50% 비율로 연차에서 차감한다. 즉, 모인 시간이 16시간일 때 연차 1개가 소진.
2. 2시간 분에 대한 급여 차감하고 지급.
1번은 휴업/연차와 관련된 것이니 근로자위원의 동의가 있으면 될 것 같기도 하고..
2번은.. 차감하면 소정근로시간 기준 최저시급이 안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행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깔끔하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라 합법이냐 위법이냐의 문젭니다.
근로일의 연차 대체는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고 노사협의회가 동의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2번은 위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개개인마다 선호하는 방식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법대로 하시는게 뒤에 문제도 안 생기고 제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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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원래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을 한 경우라면 실제 근로시간을 2시간 단축하고 2시간분의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더라도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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