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회사는 현재 50인 이상 제조업입니다.
이번 설날 전날에 회사의 귀책사유(설 전 주문량 감소)로 휴동하려고 하는데, 휴동시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연차나 무급휴가를 강제할 수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근로자위원들이나 직원들과의 협의가 있으면 연차/무급처리가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하게 된면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2.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무급휴업을 실시함에 동의한다면 무급휴업도 가능합니다.
한편, 무급휴업에 대한 동의는 개별 근로자로부터 각각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원과의 개인적인 합의가 있는 경우라면 회사가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휴업기간 중에 휴업수당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위원은 동의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협의가 아닌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들과 합의하면 연차휴가나 무급처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장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기간에 연차사용은 제한되나, 근로자대표와 연차대체합의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해당일을 연차사용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는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휴업일을 연차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2. 기본적으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회사의 휴업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의 강요가 아닌 근로자의 자율적인 의사로 합의를 한다면 무급으로
처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설날 전날이면 유급휴일이고 유급휴일에 연차를 쓰는 건 어떤 경우에도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무급 동의서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