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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수염고래243
기쁜수염고래24324.01.29

휴업시 연차/무급휴가 처리가 가능한지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우리회사는 현재 50인 이상 제조업입니다.

이번 설날 전날에 회사의 귀책사유(설 전 주문량 감소)로 휴동하려고 하는데, 휴동시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연차나 무급휴가를 강제할 수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근로자위원들이나 직원들과의 협의가 있으면 연차/무급처리가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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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하게 된면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2.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무급휴업을 실시함에 동의한다면 무급휴업도 가능합니다.

    한편, 무급휴업에 대한 동의는 개별 근로자로부터 각각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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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원과의 개인적인 합의가 있는 경우라면 회사가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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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휴업기간 중에 휴업수당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위원은 동의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협의가 아닌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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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들과 합의하면 연차휴가나 무급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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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장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기간에 연차사용은 제한되나, 근로자대표와 연차대체합의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해당일을 연차사용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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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는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휴업일을 연차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2. 기본적으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회사의 휴업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의 강요가 아닌 근로자의 자율적인 의사로 합의를 한다면 무급으로

    처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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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설날 전날이면 유급휴일이고 유급휴일에 연차를 쓰는 건 어떤 경우에도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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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무급 동의서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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