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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쁜수염고래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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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9

휴업시 연차/무급휴가 처리가 가능한지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우리회사는 현재 50인 이상 제조업입니다.

이번 설날 전날에 회사의 귀책사유(설 전 주문량 감소)로 휴동하려고 하는데, 휴동시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연차나 무급휴가를 강제할 수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근로자위원들이나 직원들과의 협의가 있으면 연차/무급처리가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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