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업시 연차/무급휴가 처리가 가능한지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우리회사는 현재 50인 이상 제조업입니다.
이번 설날 전날에 회사의 귀책사유(설 전 주문량 감소)로 휴동하려고 하는데, 휴동시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연차나 무급휴가를 강제할 수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근로자위원들이나 직원들과의 협의가 있으면 연차/무급처리가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