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계부정 신고 시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다니는 주식회사(비상장회사)의 회계부정이 심각하여 신고하고자 하는데,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저한테도 요청이 들어와 못참고 그냥 퇴사하려 하며, 추후 신고 진행하려 합니다.
본인 및 직원의 개인사업장을(이 또한 허위) 통해 허위매출을 만들어 개인사업장 매출 착복
직원 급여에 횡령액을 태워 횡령액에 대한 거짓 증거 만들어냄
규모는 수십억입니다. 전부 허위 회계를 통해 세금을 냈긴 한데, 세금을 낸다고 해서 합법이 될 거 같지는 않네요.
기업부설연구소 내용도 있긴 한데, 이건 회계랑은 다른 것 같고요.
해당 내용을 신고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하나요? 혹시 필요하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아니면 신고만으로 세무조사가 진행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국세청 홈택스에서 탈세제보가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내용과 관련된 증빙(재무제표 등)을 최대한 첨부하여 신고하시고 기다려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