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몽구스17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직장내 괴롭힘 및 야근관련 문의합니다병역특례로 근무중인데 새로운 신입이 야근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물어봐서 무조건적으로 해야하는건 아니라고 이야기 해줬는데 그걸 들은 분들이 뒤에서 제 욕을 하고 다니신다고 합니다. 또한 욕하시는 분들중 한분은 일을 할때 계속 혼잣말로 욕설을 하시고 일이 잘 안풀리면 저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장난을 계속 치십니다. 이번에 갑자기 야근을 하기 싫은 사람은 사유서를 작성하라고 하시는데 이 상황들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이 되고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신고를 하려면 녹음본 같은게 있어야 한다는데 직접적인 욕설은 녹음을 못했고 다른 사람들이 저분들이 제 욕을 하고 다닌다고 말한 녹음본이 있는데 그거라도 괜찮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 휴일·휴가고용·노동Q. 강제월차를 사용하게 하는데 불법은 아닌가요?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일이 없거나 상사분들이 집에 가고 싶을때 빨리 퇴근하거나 늦게 출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럴때 마다 저희는 저희 월차에서 소진이 되고 월차가 다 사용되거나 없으면 월급에서 돈을 빼고 주는데 불법은 아닌가요?만약 불법이라면 증거자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수습기간 사직서 제출 하지 않고 퇴사수습기간 도중 1월 15일에 카톡으로 말씀 드리면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회사 측에서 1월 16일 부로 보험을 소멸처리 하였습니다.이후 연락이 와서 제가 무단결근을 하였다고 하며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했고 무단 결근으로 인하여 급여 지급을 안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저는 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서를 작성하였고 오늘 노동청에서 연락이 와서 대표님께 확인해보니 사직서를 내면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이 상황에서 16일에 보험 소멸 처리로 인해 회사 측에서 퇴사를 인정한것인지, 사직서를 제출해서 급여를 받는게 좋은건지, 손해배상은 문제가 생기지 않는건지, 사직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퇴직일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걸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수습기간 사직서 미제출 퇴직 후 내용증명수습기간 도중에 무릎이 아파 1월15일에 다음날부터 출근이 어렵다고 문자로 이야기를 했습니다.이후에 23일에 퇴직처리를 해주시겠다고 했지만 26일에 집으로 내용증명이 날라왔는데 31일까지 출근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내용증명이 왔습니다.이후 문제가 생기지 않으려면 저도 내용증명을 회사에 보내야 할까요? 보내야 한다면 어떤 내용을 보내야 하나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수습기간 사직서 미제출 퇴직을 하면 손해배상 청구 및 임금체불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고생많으십니다!제가 1월 15일에 대표님께 구두로 무릎이 안좋아서 다음주에 수술이 필요할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표님은 알겠다고 말씀하셨고 15일 퇴근후 무릎이 너무 아파서 대표님께 내일부터 출근이 어려울거 같다고 카톡으로 의사 표현을 했습니다. 답장이 아에 없으시다가 1주일후 이사님께 연락이 와서 무단 결근이라 임금지불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한다며 임금을 안주신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후 또 연락이 와서 23일부로 퇴사처리를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1월26일에 집으로 내용증명이 왔는데 1월31일까지 출근을 하지않으면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는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저는 이사님께 연락을 드려 확인해보려했지만 카톡을 읽으시고 답장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31일에 연락을 드려 임금 지불이 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지만 재무이사님께 확인 후 연락을 주신다고 했고 2월 1일에 연락을 다시 드렸는데 무단 결근으로 인해 임금지불을 하지 않으시겠다고 했습니다.이렇게 되면 회사 측에서 손해배상을 하고 임금을 미지급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