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도중 1월 15일에 카톡으로 말씀 드리면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회사 측에서 1월 16일 부로 보험을 소멸처리 하였습니다.
이후 연락이 와서 제가 무단결근을 하였다고 하며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했고 무단 결근으로 인하여 급여 지급을 안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서를 작성하였고 오늘 노동청에서 연락이 와서 대표님께 확인해보니 사직서를 내면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16일에 보험 소멸 처리로 인해 회사 측에서 퇴사를 인정한것인지, 사직서를 제출해서 급여를 받는게 좋은건지, 손해배상은 문제가 생기지 않는건지, 사직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퇴직일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