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철저한몽구스17
철저한몽구스1724.02.06

수습기간 사직서 제출 하지 않고 퇴사

수습기간 도중 1월 15일에 카톡으로 말씀 드리면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회사 측에서 1월 16일 부로 보험을 소멸처리 하였습니다.



이후 연락이 와서 제가 무단결근을 하였다고 하며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했고 무단 결근으로 인하여 급여 지급을 안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서를 작성하였고 오늘 노동청에서 연락이 와서 대표님께 확인해보니 사직서를 내면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16일에 보험 소멸 처리로 인해 회사 측에서 퇴사를 인정한것인지, 사직서를 제출해서 급여를 받는게 좋은건지, 손해배상은 문제가 생기지 않는건지, 사직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퇴직일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16.부로 4대보험을 상실신고한 때는 사직을 수리한 것으로보아 해당 사업장에 출근할 의무가 없습니다.

    2. 퇴사일은 1.16.자 상실일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자진 퇴사 의사를 밝힌 기록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직서 제출은 추후 문제의 소지를 없도록 하기 위함으로 보이오니, 사직서를 작성해 주더라도 문제는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시 무단결근한 기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을 뿐이고 그전의 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는 이미 16일에 퇴사처리를 한 것이고, 어차피 자진퇴사한 것이니 사직서는 내도 상관 없고 안내도 됩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못하니 무시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손해배상을 이유로 임금지급하지 않는 것 또한 임금체불일 뿐이므로 체불금품 확인받아 간이대지급금 제도 활용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하였다면 질문자님의 퇴사를 승인한 것으로 보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특별히 어려운 일이 아니므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임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한 일자를 기준으로 퇴사일로 합의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 상황에서 16일에 보험 소멸 처리로 인해 회사 측에서 퇴사를 인정한것인지 등?

    → 네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