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사직서 미제출 퇴직을 하면 손해배상 청구 및 임금체불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생많으십니다!제가 1월 15일에 대표님께 구두로 무릎이 안좋아서 다음주에 수술이 필요할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표님은 알겠다고 말씀하셨고 15일 퇴근후 무릎이 너무 아파서 대표님께 내일부터 출근이 어려울거 같다고 카톡으로 의사 표현을 했습니다. 답장이 아에 없으시다가 1주일후 이사님께 연락이 와서 무단 결근이라 임금지불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한다며 임금을 안주신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후 또 연락이 와서 23일부로 퇴사처리를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1월26일에 집으로 내용증명이 왔는데 1월31일까지 출근을 하지않으면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는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저는 이사님께 연락을 드려 확인해보려했지만 카톡을 읽으시고 답장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31일에 연락을 드려 임금 지불이 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지만 재무이사님께 확인 후 연락을 주신다고 했고 2월 1일에 연락을 다시 드렸는데 무단 결근으로 인해 임금지불을 하지 않으시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회사 측에서 손해배상을 하고 임금을 미지급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