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내용증명에 대해 꼭 답변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부상 등으로 인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사정을 기재하여
보내셔도 됩니다.
2.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