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사직서 미제출 퇴직 후 내용증명
수습기간 도중에 무릎이 아파 1월15일에 다음날부터 출근이 어렵다고 문자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후에 23일에 퇴직처리를 해주시겠다고 했지만 26일에 집으로 내용증명이 날라왔는데 31일까지 출근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이후 문제가 생기지 않으려면 저도 내용증명을 회사에 보내야 할까요? 보내야 한다면 어떤 내용을 보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부득이한 사정을 알리신다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내용증명은 그냥 편지나 문자 이메일 등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못하니 그냥 무시해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대부분 그런 협박이 있고는 하나, 수습기간 중 퇴사했다고 해서
회사에서 어느 손해가 발생했을지 모르겠네요.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
퇴직처리를 해주겠다고 하였지만,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듯 합니다.
회사에 문의를 해 보시는 것이 먼저이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내용증명에 대해 꼭 답변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부상 등으로 인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사정을 기재하여
보내셔도 됩니다.
2.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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