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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철저한몽구스17
철저한몽구스17
24.02.02

수습기간 사직서 미제출 퇴직 후 내용증명

수습기간 도중에 무릎이 아파 1월15일에 다음날부터 출근이 어렵다고 문자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후에 23일에 퇴직처리를 해주시겠다고 했지만 26일에 집으로 내용증명이 날라왔는데 31일까지 출근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이후 문제가 생기지 않으려면 저도 내용증명을 회사에 보내야 할까요? 보내야 한다면 어떤 내용을 보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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