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 및 야근관련 문의합니다
병역특례로 근무중인데 새로운 신입이 야근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물어봐서 무조건적으로 해야하는건 아니라고 이야기 해줬는데 그걸 들은 분들이 뒤에서 제 욕을 하고 다니신다고 합니다. 또한 욕하시는 분들중 한분은 일을 할때 계속 혼잣말로 욕설을 하시고 일이 잘 안풀리면 저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장난을 계속 치십니다. 이번에 갑자기 야근을 하기 싫은 사람은 사유서를 작성하라고 하시는데 이 상황들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이 되고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신고를 하려면 녹음본 같은게 있어야 한다는데 직접적인 욕설은 녹음을 못했고 다른 사람들이 저분들이 제 욕을 하고 다닌다고 말한 녹음본이 있는데 그거라도 괜찮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