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월차를 사용하게 하는데 불법은 아닌가요?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일이 없거나 상사분들이 집에 가고 싶을때 빨리 퇴근하거나 늦게 출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때 마다 저희는 저희 월차에서 소진이 되고 월차가 다 사용되거나 없으면 월급에서 돈을 빼고 주는데 불법은 아닌가요?
만약 불법이라면 증거자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불법입니다
월차...정확히는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할 때 부여하는것입니다
또한 회사에서 일이 없어서 근로자를 퇴근시키는 경우 이는 휴업수당지급사유에 해당합니다
말씀하신 사항들을 증명할 수 있는 일지, 급여차감액 등을 정리해두고 신고하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동의 없이 조퇴, 지각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업습니다.
다만, 조퇴, 지각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월급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소진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연차 소진 거부의사를 밝히고 임의로 연차를 공제한 기록을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한 시기에 사용하여야 하며, 연차대체 할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없이 연차를 소진하도록 하는 것은 법 위반이며, 사업주가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없이 연차를 강제로 사용하도록 지시한 내용 등의 증거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신청이 없다면 조기퇴근을 이유로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증빙자료로는 연차대장이나 출퇴근 시간에 관한 기록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필요할 때 자유의사로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가 일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이러한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일이 없어 휴업하는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것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도 안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려면 휴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휴가신청서 없이 연차가 소진되었다면 그 자체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기본적으로 자유로이 사용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강제로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관련 증거로는 급여명세서, 카톡, 이메일 등 어떤 형태로든 상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의 사정으로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일에 연차를 소진시키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하고, 문자나 카톡 내용을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은 강제할 수 없으며 일괄적으로 연차사용으로 본다는 공지내역, 월치사용을 하지 않고싶다는 물음에 사업주 등의 대답에 대한 증거 등을 모으셔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월차를 강제로 소진하게 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출퇴근 시간을 짧게 하는 대신 연월차에서 공제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규정되어있거나, 개별적으로 동의 받았다면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 내규나 개별 동의가 없다는 점과 임금이 공제된 내역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된 연차를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강제로 차감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또한 근로자와 합의없이 경영사정으로 조기퇴근시키면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사용할지 말지는 근로자가 선택할 문제입니다. 회사에서 사용을 권유하는 정도를
넘어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증거로서는 연차 강제로 사용하도록 하는 상황에 대한 녹취나
문자 대화 등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의사가 아닌 회사의 사정에 따라 조기퇴근을
하여 근로제공을 못하는 시간은 휴업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