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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메뚜기33
다부진메뚜기3324.03.19

노동부관련 고소건 형사?? 그리고 합의???

직장내괴롭힘(폭행) 및 임금 체불

2건 의 고소건을 노동부에 신고가되어 있는 상태 입니다.

해당 부분 폭행고소건이 진행중인데 폭행관련으1차적스로으로 처벌을 원하냐라는 전화를 받았고 처벌을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부분들로 저는 폭행 가해자에게 처벌은 처벌대로 하고 위로금을 받고자할때 따로 가해자측에서 합의 를위해 연락이 오나요???

임금체불건 같은경우 직장내괴롭힘 으로인한 휴직 기간에도 급여를 못받는것으로 되어있지만 임금체불 고소 관련조사시 연장근로수당 및 1월2월 급여 처리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답변했으나(약2주넘게) 연락을따로 못 받은 상황입니다 급여부분들을 노동부나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할수도 있나요?

혹여나 폭행관련 위로금을 받고자 형민하상의 합의 할생각이 있냐고 물어보는 것도 협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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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여부분을 근로자인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임의로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합의의사를 물어보는 것만으로 협박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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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합의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히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처벌을 원하신다면 합의는 하시면 안되고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합의여부를 물어보는 것만으로는 협박이 될 수 없습니다.

    2. 급여부분은 노동부나 사측에서 임의로 지급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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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이 합의를 원하는 경우 경찰관의 중재 또는 형사 조정 신청을 통해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선처를 위해서 합의가 필요하고 그 금액을 제시하는 건 그 자체로 문제되지 않으나,


    계속하여 요구하거나 합의하지 않으면 처벌되게 하겠다고 협박하면 협박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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