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한늑대63
- 폭행·협박법률Q. 아침7시경 취객3명에게 폭행당했어요.다음절차에대해?오전7시경출근길에 취객으로 보이는20대초반 3명과 시비가 붙었습니다.지나가려 했지만 차문을 잡고있어 출발하면 다칠것같아 차에서 내려 상대방을문에서 떼어놓으려다가 일행중한명에게 주먹으로 왼쪽턱을 2차례 기격당했습니다.입안이 터져피가나오는 상태였는데 3명이 그냥가길래 112에 신고하여 순찰차가 와서 종이에 진술서를적고 제신분증확잇하고 헤어졌습니다.회사에는 병가를 내고 집에와서 어지러워 종일자고 다음날 거울을보니 왼쪽이 많이 부어있고 턱이아파서 밥먹기힘들어 병가를 신청하고 근처 정형외과에가서 상해진단2주를 발급받았습니다.턱에염좌로.해당경찰서에 연락하니 아직 배정이 되지않아 담당이 배정되면 면락준다고 합니다.아들뻘에게 맞은 수치심때문인지 분하고 기분이 안좋고 턱도 벌리기힘들어 밥먹기도 어렵습니다.이놈들을 혼내주고 싶습니다.병가낸거와 진단서비용등등 합의금이라도 많이 받아내고싶은데 어떻게 하면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7.15입사하면 8.14일까지가 한달근무?직원이 사장과 저 두명입니다.직원없이하다 제가 처음직원인데,따로 월급날이 없었는데 제가 7.15일입사를해서 일하는중인데 사장님이 8.14일까지가 한달이고 그다음날 15일에 월급을준다고 합니다.7.15~8.14일까지가 한달이 맞나요?아니면8.15까지 일해야 한달인가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4대보험미가입시 산재사고생길때는?직원이 저혼자인 회사에서 사장님과 합의해서 4대보험을 가입하고 있지않습니다. 사장님명의의 차를 이용해 업무를 보고 있는데요 만일 일하다가 다치면 이럴경우 산재처리가 됩니까? 사장님이 보상 책임을 지게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이넌것도권고사직의 사유가 되는지요?세차장에 취직한지 한달이 되어갑니다.생각보다 업무강도가 있어서 조금힘들어하긴 했는데 사장님이 저보고 나이도있고(55세) 체력적으로 힘들어보이니 그만뒀으면 한다고 얘길합니다.이런경우 권고사직에 해당할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급여삭감도 권고사직의이유가 되나요?입사한달하고 일주일지났습니다.경력직으로 입사를 했는데 기존직원들이 저의 급여를 알고난둬 사장에게 불만들을 표출한다고 하면서 3개월간만 월급을 50만원 감액하자고 합니다.그이후 다시 원상복귀하고 손해본것도 준다고 하는데 저는 그럴수 없다고 했고 만일 그러면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근로계약서는 작성했습니다.이럴경우 권고사직의 사유에 해당합니까?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중 휴게시간을 가질수없는데요!주야2교대직(각12시간씩근무)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주간식사시간1시간포함 3시간휴식,야간은 3시간휴식이라고 되어있습니다.이게 지켜지지않아 사장에게 얘기하니 사장왈"난 쉬라고 했는데 왜 안 쉬었나요? 당신이 안쉰거니까 임금을 더줄수없다 알아서해"라고 합니다.입사하고보니 업무의특성상(폐쇄병동 보호사) 병동을 비우고 쉴부없다고 하여 다들 근무를 하고있는데 신입인 저혼자 쉴수는 없었습니다. 사장에게 따지니까 그제서야 다른직원들도 지금까지 못쉰부분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며 고발하면 적극적으로 증언을 해주겠다고 합니다.×××××××××××××××질운드립니다.사장의 난 쉬어라했고 휴게실까지 있지않느냐?(4층건물의1층이 탈의실겸 휴게실) 난 내할도리는 다했다고 하여 못둔다는데 이게 맞는말입니까?증거로는 근무일지와 동료들의 증언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12시간근무중 못사용하는휴게시간수당은 얼마일까요?2교대근로자입니다.근로계약서에 주간12시간(07~19시) 근무중 1시간은 점심시간,오후에 2시간 휴게시간이라고 되어있는데 이중 휴게시간2시간을 못 쉬고 있습니다. 이시간은 급여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최저시급 상시근로자 23인입니다.주5일근뭇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야간근로시 휴게시간이 지켜지지않아요2교대직장입니다.햔달에10번 야간근무를서는데 (저녁7시부터다음날7시까지 2인1조) 현재 인원이부족하여 5번은 혼자근무를하게됩니다.2인이근무할때는 번갈아 휴게실에서 3시간씩 자고오는데 혼자근무할때는 자리를 비울수없다면서 근무지에서 의자에기대어 쉬게되는데요,(근로계약서에는 야간에 3시간휴게한다고 적혀있습니다)여기서 궁금한점 질문드립니다.>>>>>>>>>>>@사장은 자리비워서 사고가 생기면 책임진다고 휴게실가서 쉬어라고 했다는데 우리부서 책임자가 그럴수없다고 해서 못 쉬고있습니다.이런 상황을 회사의 모든직원은(타부서포함) 다알고있으며 몇년전부터 진행되어오고 있습니다(2인1조로하기엔 늘 인원이 부족했다고함). 신입인 저로선 불가항력적으로 못 쉬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증거자료는 업무일지에보면 시간대별로 근무한 기록이 있으며 동료와의 대화(혼자근무설때 못쉬어서 불만인것에 대한것)녹음이 있습니다.사장은 "나는 쉬라고 얘기했다"고 주장하게되면 이런경우 못 쉰거에대해 수당을 청구할수 있습니까?
- 휴일·휴가고용·노동Q. 동료간의대화녹음도 증거자료가되나요?2교대근로자입니다.야간근무시 휴게시간3시간이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데 인원의부족으로 지켜지지않고있습니다.증거로 야간근로시 업무일지(시간대별로 근무한 내용이적혀있음)와 직원들2명과 대화하면서 야간근무시 쉬지못해서 피곤하다는얘기나눈게 녹음되어있습니다.이런것들이 증거자료가되겠습니까?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야간근로시 미휴식시간에 대한 수당미지급분상시근로자20명이상인 직장입니다.주,야 교대직인데 야간근무시간은7시에서 다음날 7시까지입니다.근로계약서에는 새벽1시30분부터 4시30분까지 3시간휴게라고 되어있습니다.근데 입사를 하고보니 우리부서 관리자왈 우리부서특성상 우리는 근무지를 비울수가 없어서 3시간휴게실에서 쉴수없고 근무지자리에서 의자에 기대어자든지 적당히 알아서 쉴수밖에 없다고 합니다.사장님은 사고가 나면 본인이 책임진다고 쉬어라고 했다는데 아무도 쉬지않고 또 관리자분이 쉴수없다고 하니 저도 어쩔수없이 하곤있지만 부당한거같은데, 퇴직시 이부분에 대해 수당을요구할수있나요? 야간근무일지에 보면 시간별로 일한거에 대해 기입한 내용이 있기에 쉬지못했다는 증거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