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중 휴게시간을 가질수없는데요!
주야2교대직(각12시간씩근무)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주간식사시간1시간포함 3시간휴식,야간은 3시간휴식이라고 되어있습니다.이게 지켜지지않아 사장에게 얘기하니 사장왈"난 쉬라고 했는데 왜 안 쉬었나요? 당신이 안쉰거니까 임금을 더줄수없다 알아서해"라고 합니다.입사하고보니 업무의특성상(폐쇄병동 보호사) 병동을 비우고 쉴부없다고 하여 다들 근무를 하고있는데 신입인 저혼자 쉴수는 없었습니다. 사장에게 따지니까 그제서야 다른직원들도 지금까지 못쉰부분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며 고발하면 적극적으로 증언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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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운드립니다.
사장의 난 쉬어라했고 휴게실까지 있지않느냐?(4층건물의1층이 탈의실겸 휴게실) 난 내할도리는 다했다고 하여 못둔다는데 이게 맞는말입니까?
증거로는 근무일지와 동료들의 증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