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직접적인 증거가 되긴 어려울 수 있으나, 간접적인 증거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대화자가 3명 이상일 때는 그 대화에 참여한 경우에는 괜찮으나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해당 대화 내용을 녹음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동의가 필요함이 원칙입니다. 1대1 대화의 경우에는 상대방 동의 없이 녹취하는 것이 가능하나, 3명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화 상대방들의 동의를 받고 녹취해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