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침7시경 취객3명에게 폭행당했어요.다음절차에대해?
오전7시경출근길에 취객으로 보이는20대초반 3명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지나가려 했지만 차문을 잡고있어 출발하면 다칠것같아 차에서 내려 상대방을문에서 떼어놓으려다가 일행중한명에게 주먹으로 왼쪽턱을 2차례 기격당했습니다.입안이 터져피가나오는 상태였는데 3명이 그냥가길래 112에 신고하여 순찰차가 와서 종이에 진술서를적고 제신분증확잇하고 헤어졌습니다.
회사에는 병가를 내고 집에와서 어지러워 종일자고 다음날 거울을보니 왼쪽이 많이 부어있고 턱이아파서 밥먹기힘들어 병가를 신청하고 근처 정형외과에가서 상해진단2주를 발급받았습니다.턱에염좌로.
해당경찰서에 연락하니 아직 배정이 되지않아 담당이 배정되면 면락준다고 합니다.아들뻘에게 맞은 수치심때문인지 분하고 기분이 안좋고 턱도 벌리기힘들어 밥먹기도 어렵습니다.이놈들을 혼내주고 싶습니다.병가낸거와 진단서비용등등 합의금이라도 많이 받아내고싶은데 어떻게 하면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형사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니, 수사관 배정되어 수사가 진행되면 가해자들의 합의의사를 확인한 이후 합의의사가 있다면 합의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피의자가 특정되어야 하는 상황이고,
공동상해나 상해가 문제될 것인데, 형사합의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 말씀하신 비용을 고려해 제시하시면 될 것이나
형사합의는, 피의자들에게 합의 의사나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