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사 업무 초보라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성과급 지급 시, 기본급의 ~ % 방식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임금에 각종 수당은 별도로 포함되어 있음)
참고로, 3월마다 연봉계약을 갱신하는데 이번 2024년 최저시급 인상으로 인해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직원들은 1-2월 급여는 기본급을 최저임금에 맞춰 지급하고 있어요. (2,060,740원)
그럼 이번 성과급 지급 시, 2023년 경영성과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일지라도 2024년 최저임금인 2,060,740원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혹은 2023년 기본급 기준으로 계산해도 무방한건가요..? 너무 초짜라 문의드립니다ㅜ 답변 부탁드립니다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