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살모사21
- 성범죄법률Q. 직장 동성동료 간 성추행 가능성 여부가 궁금합니다.수년간 관계가 원만하여 서로 간 장난으로 신체부위(엉덩이)를 두들기는 행위를 하였고, 이에 상대방인 동료는 엉덩이를 흔드는 등 웃으면서 반응하고 지속적으로 원만한 관계를 통해 퇴근 후 식사자리를 수차례를 가지기도 하였습니다.최근 모종의 사건으로 사이가 틀어져 상대방인 동료가 당시 성적수치심 등을 느꼈다고 말을하는 경우 성추행의 인정 여부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민사법률Q. 중노위 결정 행정소송 패소 시 구제방법이 있나요?안녕하세요. 중노위의 결정을 사측이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하였고 사측이 승소했을 시 근로자 입자에서는 구제방법이 있나요?감사합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경조사 대직전담은 불이익 변경인가요?5인이상 사업장에서 교대근무(비노조)를 하고 있습니다.경조사에 대직자를 정하기 위해 사측에서 비번근로자에 대하여 대직전담표를 근로자의 의견동의 없이 새로 만드는데 이러한 경우 불이익 변경위반인가요?또한 대직자가 해당일에 못들어 가는 경우 해당 대직자가 새로운 대직자를 구하라고 하는데 이러한 내용은 근기법 위반으로 진정이 가능한가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행정청 공무원의 소송을 민원인이 대신 변호사를 선임해줘도 되나요?중앙행정청의 공무원이 민원인의 민원을 받고 진행하여 결정(시정명령)을 내렸으나 타 행정기관에게 해당 공무원(기관)이 행정소송을 걸렸을 때 민원을 수항하던 해당 공무원이 실제로 재판을 수행하는 피고(소송수행자)가 되는데, 이럴경우 민원인이 해당 공무원의 변호인을 지원해줘도 법에 저촉이 안 되나요?※ 민원인의 권리구제를 행하다 소송이 걸린 경우입니다.감사합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근무시간 중 핸드폰 등 사용통제는 불이익변경인가요? 입사 시부터 수년 간 근무시간 중 핸드폰 및 독서를 해왔을 경우 사측에서 사규에 "근무시간 중 핸드폰 및 독서 등을 금지한다."라는 내용을 추가 변경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불이익변경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고소인이 수사기관에 증인의 연락처 제공이 가능한가요?고소인이 고소장에 증인을 언급하였을 경우, 해당 증인의 연락처를 수사관에게 알려주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이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이 된다면, 고소인은 수사관에게 증인의 인적사항 등을 어떻게 알려줘야 하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정보통신법상 모욕죄 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정보통신망법 모욕죄 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 아래는 현재까지 진행된 개요입니다.1. 24년 최초 회사 단체 메신저에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며 어떠한 공익적 내용없이 해당인원을 비방하면서 본인의 억울암을 알림25년 6월 위 1.의 특정인을 지명하지는 않고 단체 메신저에 해당 익명의 인원을 비방하면서 본인의 억울암을 해소. 하지만 동료 누구나 해당 인원이 위 1.의 특정인임을 알고 있음25년 7월 위 2.의 방법처럼 똑같은 식의 방법으로 해당 익명의 인원을 비방함위 2.번부터는 익명이지만 동료 누구나 위 1과 동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지속적으로 비방하는 인원에게 형사고소가 성립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3개월 이내 탄력근로제 평균 근로시간 관련 문의입니다.안녕하세요. 3조2교대로 주주야야비비의 로테이션으로 근무를 하는 경우입니다.※실근로시간: 주간:8시간, 야간:12시간1주는 7일이고, 근무패턴은 6일 패턴인 상황에서 3개월의 근무평균시간을 계산하면 약 46.7시간이 나옵니다.※40시간/6일*7일=46.67시간주40시간의 초과분을 사측에서 연장근로수당을 준다고 하였을 때, 평균 근로시간 40시간 준수라는 근로기준법을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4.5일제 주48시간 근로가 된다면 탄력근로제는 어떻게 될까요?안녕하세요.최근 주4.5일제 주48시간 근로로 시끌합니다.해당 내용처럼 법이 바뀌면 3개월 이내 탄력근로제를 적용함에 있어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산업재해고용·노동Q. 산업안전보건법(폭염)관련 궁금증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기준에는 미달하지만 근로자가 폭염으로 근로의 제공이 힘들다고 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당 근로를 강요해도 산업안전보건법의 위반이 안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