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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살모사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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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이 수사기관에 증인의 연락처 제공이 가능한가요?

고소인이 고소장에 증인을 언급하였을 경우, 해당 증인의 연락처를 수사관에게 알려주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이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이 된다면, 고소인은 수사관에게 증인의 인적사항 등을 어떻게 알려줘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개인정보호법 제2조 제5호), 그가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따라서 질문자님이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사상 목적을 위하여 수사기관에만 해당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개인정보 일부를 제공하는 부분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