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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법상 모욕죄 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보통신망법 모욕죄 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 아래는 현재까지 진행된 개요입니다.
1. 24년 최초 회사 단체 메신저에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며 어떠한 공익적 내용없이 해당인원을 비방하면서 본인의 억울암을 알림
- 25년 6월 위 1.의 특정인을 지명하지는 않고 단체 메신저에 해당 익명의 인원을 비방하면서 본인의 억울암을 해소. 하지만 동료 누구나 해당 인원이 위 1.의 특정인임을 알고 있음
- 25년 7월 위 2.의 방법처럼 똑같은 식의 방법으로 해당 익명의 인원을 비방함
위 2.번부터는 익명이지만 동료 누구나 위 1과 동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지속적으로 비방하는 인원에게 형사고소가 성립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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