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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법상 모욕죄 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보통신망법 모욕죄 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 아래는 현재까지 진행된 개요입니다.
1. 24년 최초 회사 단체 메신저에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며 어떠한 공익적 내용없이 해당인원을 비방하면서 본인의 억울암을 알림
- 25년 6월 위 1.의 특정인을 지명하지는 않고 단체 메신저에 해당 익명의 인원을 비방하면서 본인의 억울암을 해소. 하지만 동료 누구나 해당 인원이 위 1.의 특정인임을 알고 있음
- 25년 7월 위 2.의 방법처럼 똑같은 식의 방법으로 해당 익명의 인원을 비방함
위 2.번부터는 익명이지만 동료 누구나 위 1과 동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지속적으로 비방하는 인원에게 형사고소가 성립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정보통신망법상 모욕죄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형법상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의 전제가 2번부터의 발언도 특정성 요건이 충족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비방한다는 것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