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살모사21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진정인 진정결과 불복 방법이 있나요?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진정인이 근로감독 진정결과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을 경우 진정 결과에 대한 불복방법이 있나요?인터넷은 피진정인 불복방법만 나와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복제규정 미준수로 인한 인사권(징계)의 허용범위가 궁금합니다.사용자는 피용자에 대해 넓은 인사권을 보장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복제규정이 있고, 내부 징계 사유로 정당한 지침에 따르지 않는 경우라 하였을 때,실내 활동으로 복제규정으로 정한 운동화가 아닌 슬리퍼 착용으로 정당한 지침을 위반 하였다는 것을 사유로 징계를 줄 수 있는 인사권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근무시간 내 추가적인 식사시간이 가능한가요?근로기준법에서 정한 4시간마다 30분의 휴식은 중식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식당 조리사의 퇴근 시간을 18시로 맞추기 위하여 석식시간이 17시~18시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추가적인 석식에 대한 운영관리 규정은 없습니다.궁금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통상근무자들이 17시~18시 석식 후 퇴근 시 근기법상 문제가 되나요?※ 석식 시 실 근무시간은 7시간24시간 교대근무자 또한 17시~18시 석식을 할 시 근기법상 문제가 되나요? ※ 석식 시 실 근무시간은 변동 없음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장사법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01.1.13. 이전에 설치된 묘에 대해서 20년 이상 제사 등 관리.수호를 하였다면 분묘기지권이 영원히 존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01.1.13. 이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감정가에 의한 지료를 2년기분 이상 미납 시 분묘기지권을 상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휴수당 미명시 관련 노동청 진정 성립이 가능한가요?통상임금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금액(주휴포함 금액)을 상회하고 있습니다.문제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사규 등 어디에도 주휴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이러한 경우 노동청에 진정 또는 청원으로 주휴수당의 추가적인 지급과 3년간 주휴수당의 소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이와 관련된 행정해석이나 판례도 있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성범죄법률Q. 뒤에서 몰래한 자위행위 등이 강제추행죄에 해당되나요?최근 길거리나 엘리베이터 등 곳곳에서 피해자의 시선에서 벗어난 근접한 곳에서 가해자가 자위행위 등을 하는 범죄가 늘어가고 있는데, 어떠한 강요나 협박없이 인근에서 하는 자위행위도 강제추행인가요? 공연음란죄면 모를까 싶은데.,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노사협의회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우선 노조가 별도로 있어 노조는 사측과 노사협의를 하고 있습니다.상시근로자가 30명이 넘으면 법률에 의거하여 노사협의체를 운영을 해야 하는데, 사업장에 노조가 있는 상태에서 비노조원이 상시근로자가 30명이 넘을 겡우에는 노사협의체를 따로 운영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인사 전보관련 궁금한 내용이 있습니다근로계약에 근무지가 특정되고 특약으로 사용자의 대한 인사권의 내용이 없으면 근로자의 동ㅈ의없는 전보는 불가로 알고 있습니다.만약, 근무지가 특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근로자 희망하여 전보하여 근무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이 이후부터는 사용자가 인사권으로 전보가 가능한지?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비노조원이 사측과 법률적으로 교섭 등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사업자에 노조원과 비노조원이 있습니다.매 분기별 사업장과 노조원들은 정기적 교섭을 통하여 근무의 여건을 키우고 있으나, 비노조원들은 교섭 등 소통창구가 현재 존재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근무여건 및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이럴 경우 비노조원들은 매분기별 시행하는 교섭창구에 나갈 수 없나요? 아니면 따로 교섭할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직거래 부동산 매매거래 시 공인중개사 매매계약서중개사는 중개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최근 직거래 플랫폼으로 직거래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매매 등 계약 시 공인중계사한테 계약서 작성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안 된다면 누구한테 맡겨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