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감한살모사21
채택률 높음
직거래 부동산 매매거래 시 공인중개사 매매계약서
중개사는 중개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직거래 플랫폼으로 직거래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매매 등 계약 시 공인중계사한테 계약서 작성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 된다면 누구한테 맡겨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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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직거래 플랫폼으로 직거래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매매 등 계약 시 공인중계사한테 계약서 작성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 된다면 누구한테 맡겨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