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살모사21
- 의료 보험보험Q. 피부층에 난 종양 제거는 수술(1,2,3종) 보험금을 수령못하나요?지방층에난 종양을 제거 했을 때 수술보험금을 수령 못하나요? 꼭 근육층까지 절개를 해야 수술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나요?기준을 알고싶습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공가의 대상에 형사소송도 포함이 되나요?직장을 다니다 보면 각종 선거에 참여하거나 각종 민형사 소송 등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개인 민사소송의 경우 소권을 행사하는 것은 공가의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사소송은 어떤가요?형사소송에 관련된 수사 및 재판 참여 시에도 인정이 안 되어 공가인정이 안 되나요?
- 성범죄법률Q. 잔돌리기는 성추행이나 성희롱에 해당이 되나요?회식에서 잔 돌리기를 하는데, 할 때마다 타인과간접적으로 입술이 닿는 것에 성적수치심이 들 경우 성추행이나 성희롱에 해당이 되나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교대근무자 월 소정근로시간 산정의 차이는 차별이 아닌가요?회사에 교대근무자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A교대근무자는 무기계약직(비노조원)이며, B교대근무자는 정규직(노조원)입니다.둘 다 동일한 3개월 미만 탄력근로제를 체택을 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월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할 때는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노조원인 B직군은 휴일만큼 월 소정근로시간이 감축되나, 비노조원인 A는 감축되지 아니 하고 월 소정근로시간 전부를 적용받습니다.이러한 서로 다른 월소정근로시간을 적용 받는 것이 위법성 여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급여채권에 대한 상계는 어떤한 경우에 되고 안 되나요?민법에 상계가 있는데, 상계는 원칙적 금지고 예외적 허용(?) 이러는데,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가 궁금합니다.간단한 예시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재판에서 국민신문고의 답변이 증거력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국민신문고로부터 문제가 되는 사항에 대한 공무원의 답변을 받아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아래와 같이 활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민사든 형사든 각종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근거로서 강력한 힘이 있는지?
- 성범죄법률Q. 딥페이크 처벌은 모든 딥페이크 영상물에 해당되나요?최근 딥페이크 영상으로 성 범죄가 확산되자 법률개정을 통해 시청만 하여도 처벌을 받는다고 합니다.소지, 시청만 해도 처벌을 받는다라고만 뉴스에 나오는데, 성범죄적 딥페이크 영상만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장르에 상관없이 모든 딥페이크 영상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근데, 시청자가 이게 딥페이크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시청만으로 처벌을 한다는 게 가능은 한가요?
- 지구과학·천문우주학문Q. 비활동 블랙홀의 정의가 무엇인가요?우리은하 처녀자리 블랙홀은 비활동 블랙홀이라는데, 비활동이면 중력작용이 없다는 건가요? 그렇다면 우리은하에 있는 모든 항성들이 처녀자리 블랙홀을 중심으로 공전을 하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되는데요.비활동 블랙홀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려주세요.
- 민사법률Q. 상속재산과 고유재산의 구분을 어떻게 하나요?상속재산과 고유재산의 차이를 정확히 알고 싶은데, 딱 정해진 구분이 있는 건가요?조금 세부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나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사무실 내 (가)수면으로 징계가 가능한가요?휴게실은 사용자의 관리 범위에서 벗어난 공간으로 일과시간에 가서 휴식을 취하면 당연히 징계사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하지만, 사무실 내에서 의자에 기대어 (가)수면을 할 경우 사용자의 관리가 가능한 곳인데 (가)수면을 통한 휴식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근로자로서의 양심 등 이러한 내용은 배제.(오로지 법리만 따졌을 경우)취업규칙 등 사규, 근로계약서에 해당 관련 내용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