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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살모사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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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돌리기는 성추행이나 성희롱에 해당이 되나요?

회식에서 잔 돌리기를 하는데, 할 때마다 타인과간접적으로 입술이 닿는 것에 성적수치심이 들 경우 성추행이나 성희롱에 해당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잔돌리기를 강요를 하는 사람이 있다 하면 성희롱 행위로 볼 여지는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소 경계선상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시의 상황이나 분위기 등에 따라서 성희롱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간접적인 행위라는 점과 불쾌할 수 있으나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성추행에 해당하긴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