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처벌은 모든 딥페이크 영상물에 해당되나요?
최근 딥페이크 영상으로 성 범죄가 확산되자 법률개정을 통해 시청만 하여도 처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소지, 시청만 해도 처벌을 받는다라고만 뉴스에 나오는데, 성범죄적 딥페이크 영상만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장르에 상관없이 모든 딥페이크 영상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시청자가 이게 딥페이크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시청만으로 처벌을 한다는 게 가능은 한가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4. 10. 16.>
성적내용을 담은 딥페이크에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물에 국한하여,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한 것입니다.
딥페이크인지 인식하고 시청하였는지는 고의 입증의 문제일 것이나 말씀하신대로 시청자가 일일이 알아내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고 이 또한 고의의 인정 여부에 고려대상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적인 음란영상에 한정되는 것이며, 모든 딥페이크 영상물이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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