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과감한살모사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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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내 (가)수면으로 징계가 가능한가요?
휴게실은 사용자의 관리 범위에서 벗어난 공간으로 일과시간에 가서 휴식을 취하면 당연히 징계사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무실 내에서 의자에 기대어 (가)수면을 할 경우 사용자의 관리가 가능한 곳인데 (가)수면을 통한 휴식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근로자로서의 양심 등 이러한 내용은 배제.(오로지 법리만 따졌을 경우)
취업규칙 등 사규, 근로계약서에 해당 관련 내용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