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아래 공민권 행사 보장 관련 질문을 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소송이 업무상 원인이 된 것이 아닌, 개인적 사유로 재판을 받는 경우라면 공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회사가 공가를 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