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살모사21
- 해고·징계고용·노동Q. 소송 원고(근로자)에 대한불이익 처분 시 대응 방법호봉 산입 및 임금 체불 관련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행정관청에서 호봉 미산입은 법률위반으로 해석 완료근로기준법에는 노동관청 등에 진정 등의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불이익 처분을 하지 못하는 법조항이 있으나, 소송 등의 이유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민사소송 시 사측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법률 및 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통상임금을 월지급액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나요?법령으로 월 최저지급액이 명시가 되어 있는 경우 실제 지급액이 미달하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하면 초과하는 등 실제지급액보다 통상임금이 높으면 월 지급 기준을 통상임금으로 잡아도 문제가 없나요?
- 민사법률Q. 소송 간 경합 시 어느 소송이 우선하나요?동일 내용의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의 동시 진행의 경우에는 민사사건은 형사사건의 판결을 준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약, 동일 내용의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이 동시 진행 시에는 각각 보는지? 궁금합니다. 각각 본다면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판결이 다를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갑이 을(행정청)에 처분취소소송(행정소송)을 걸었고, 제3자인 병이 갑에게 민사소송을 걸은 경우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관리자가 부서원 인명부를 보고 연락하는 건 처벌할 수 있나요?관리자(감독자)가 인트라넷 비상연락망이 아닌, 인사부에서 관리하는 인명부를 확인하여 회사원의 가족에게 연락 또는 찾아오는 행위는 처벌이 가능한가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사측의 직괴 가해자 옹호행위는 2차가해로 노동청 진정이 가능한가요?직괴 가해자의 회사 처분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어 민사소송의 자료를 가지고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려 합니다.※ 근무지 분리요구 진정이럴 때 사측에서 가해자의 옹호행위를 노동청에 2차가해로 진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사측의 개입 자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시기변경권의 범위가 궁금합니다.사용자가 연차시기 변경권을 사용할 경우 변경이 가능한 권한의 범위가 궁금합니다.예를들어 1. 근로자가 야간 연차를 신청한 것을 주간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2. 2~3일 등 연속 (주야간)연차를 신청한 것을 하루 하루 징검다리 식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등의 권한의 범위가 있나요?
- 민사법률Q. 민사소송 소장을 제3자에게 보여줘도 되나요?직장내괴롭힘으로 손해배상소송 소장을 받은 피고가 조언 등을 받기 위해서 직장상사 등에 소장을 공개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이나 근로기준법 등의 위반이 되어 민형사상 책임을 지나요?
- 민사법률Q. 사내 위원회의 의결 사항을 민사소송 증거로 사용할 수 있나요?직장내괴롭힘 피해자로 가해자에 대하여 사내 위원회에 신고하여 외부위원 3명(변호사, 노무사)이 검토한 결과 직괴의 인정은 되나 처분은 단순 주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이러한 위원회의 자료를 가지고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증거자료로 활용가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판사가 판결 시 중요하게 보나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직장내괴롭힘 2차 가해 기준이 궁금합니다.직장내괴롭힘 가해자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걸었을 때, 회사(법무팀 등)나 관리자가 가해자의 소송을 도와주는 행위도 2차 가해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 또는 조력자 대응 및 노동청 진정을 어떤식으로 해야하나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민사소송자료로 노동청 직괴자료로 활용할 수 있나요?직장내괴롭힘으로 사내 신고를 하였으나 조치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직괴 인정, 단순 주의 조치)해당 조치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하고 있는데, 승소 시 해당 판결문을 가지고 노동청에 가해자 전출 등 회사의 미온적 조치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