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소장을 제3자에게 보여줘도 되나요?
직장내괴롭힘으로 손해배상소송 소장을 받은 피고가 조언 등을 받기 위해서 직장상사 등에 소장을 공개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이나 근로기준법 등의 위반이 되어 민형사상 책임을 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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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소장 내용에 따라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나 직장 상사에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완전한 제삼자라고 보기 어렵고 그 내용이 제삼자에게 공개되는 경우 개인정보 등 위반이 문제될 수 있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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