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살모사21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근무시간 중 핸드폰 등 사용통제는 불이익변경인가요? 입사 시부터 수년 간 근무시간 중 핸드폰 및 독서를 해왔을 경우 사측에서 사규에 "근무시간 중 핸드폰 및 독서 등을 금지한다."라는 내용을 추가 변경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불이익변경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고소인이 수사기관에 증인의 연락처 제공이 가능한가요?고소인이 고소장에 증인을 언급하였을 경우, 해당 증인의 연락처를 수사관에게 알려주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이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이 된다면, 고소인은 수사관에게 증인의 인적사항 등을 어떻게 알려줘야 하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정보통신법상 모욕죄 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정보통신망법 모욕죄 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 아래는 현재까지 진행된 개요입니다.1. 24년 최초 회사 단체 메신저에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며 어떠한 공익적 내용없이 해당인원을 비방하면서 본인의 억울암을 알림25년 6월 위 1.의 특정인을 지명하지는 않고 단체 메신저에 해당 익명의 인원을 비방하면서 본인의 억울암을 해소. 하지만 동료 누구나 해당 인원이 위 1.의 특정인임을 알고 있음25년 7월 위 2.의 방법처럼 똑같은 식의 방법으로 해당 익명의 인원을 비방함위 2.번부터는 익명이지만 동료 누구나 위 1과 동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지속적으로 비방하는 인원에게 형사고소가 성립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3개월 이내 탄력근로제 평균 근로시간 관련 문의입니다.안녕하세요. 3조2교대로 주주야야비비의 로테이션으로 근무를 하는 경우입니다.※실근로시간: 주간:8시간, 야간:12시간1주는 7일이고, 근무패턴은 6일 패턴인 상황에서 3개월의 근무평균시간을 계산하면 약 46.7시간이 나옵니다.※40시간/6일*7일=46.67시간주40시간의 초과분을 사측에서 연장근로수당을 준다고 하였을 때, 평균 근로시간 40시간 준수라는 근로기준법을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4.5일제 주48시간 근로가 된다면 탄력근로제는 어떻게 될까요?안녕하세요.최근 주4.5일제 주48시간 근로로 시끌합니다.해당 내용처럼 법이 바뀌면 3개월 이내 탄력근로제를 적용함에 있어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산업재해고용·노동Q. 산업안전보건법(폭염)관련 궁금증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기준에는 미달하지만 근로자가 폭염으로 근로의 제공이 힘들다고 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당 근로를 강요해도 산업안전보건법의 위반이 안 되나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공인노무사의 업무 범위가 긍금합니다안녕하세요.노무사가 행정청이 아닌 사기업과 근로자의 권리관계분쟁을 대리하여 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노동 법령의 관계기간에 행정기관뿐만이 아닌 사기업 도 포함이 되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통신사로부터 통신자료 획득방법이 궁금합니다.개인이 본인 및 본인 상대방의 음성통화 내역 및 문자 송수신 내역 등을 통신사로부터 정보(자료)를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산업재해고용·노동Q. 산업안전보건법의 사업주의 의무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에는 사업주 등의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조항 제2호에는 근로자의 여건(작업환경, 스트레스, 근로조건 개선 등)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사업주 등은 근로자가 요구하는 것을 전부 또는 어느정도의 한계까지 수용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① 사업주(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 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근로자인 감독자의 근로시간 외 감독의 합법여부근로자인 감독자가 감독자의 일과 시간 이후 및 휴일 등에 피감독인을 감독하여 근태 등의 문제를 감독하였을 경우, 해당 감독의 효력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