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살모사21
- 근로계약고용·노동Q. 불이익변경절차 동의의 주체가 누구인가요?5인 이상의 사업장입니다.법령에서 정한 경련 산입을 미산입 한 것은 불법행위라고 관련 주무 행정청에서 해석하여 회사로 통보 했습니다. 하지만, 사측에서는 법령해석 전에 과반 이상의 노사합으로 일부 경력만 인정해준다는 입장입니다.이에 고노부, 노동청 근로감독관에게 문의 해봤으나, 답변*이 다 다릅니다.*1) 노사합의여도 주요 계약의 불이익 변경은 개인의 동의가 필요함과 대한민국 법령 위반의 노사합의는 무효이므로, 개인 동의 없는 주요 계약 불이익 노사합의는 무효이다.*2) 사용자에게는 많은 권한이 주어지고, 과반이상의 노사합의로 불이익 변경절차가 적용되니, 굳이 개인의 동의는 필요 없다.이러한 불이익 변경의 합의인 경우 불이익 동의의 주체는 누구이고, 행정청의 해석은 효과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경조사휴가 사용 시 근무편성 관련입니다경조사휴가를 사용함에 있어 교대근무자를 주간근무자로 편성하여 사용하게 하고, 이후 다시 교대근무자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동의 없이 임의적 강행이러한 경우 경조사 휴가가 5일인 경우,교대근무자는 아래와 같이 바뀝니다.주주야야비비 - > 휴휴휴휴비비휴휴(8일)주간근무자 -> 휴(5일)이러한 일방적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이행권고가 내려진 사건에서 정식재판이 된 경우 원고가 유리한가요?민사 소액재판에서 법원에서 최초 피고에게 원고가 청구한 소가 전액에 대해서 이행권고를 내렸슥니다.하지만,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이의신청을 인용하여 정식 재판을 해야하는데요.이러한 경우, 기존의 이행권고가 된 내용이 원고와 피고에게 유불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회사 자료를 개인이 소지하면 절도인가요?회사에서 자문료를 지급 하고 받은 외부 자료를 회사가 사내망에 등록하였고, 사내망에 등록된 자료를 회사의 승인없이 출력하여 회사원 개인이 소지 한다거나 외부 인터넷망으로 자료를 옴기는 경우 절도가 되나요?
- 민사법률Q. 인사권 남용 승소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회사의 관리자 인사권 남용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하여 승소 시, 해당 민사소송 승소 판결을 증거로 회사 또는 관리자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연차 미승인 건 연차 사용 시 징계 가능한가요?사측에서 내규에 명시한 복초를 근거로, 사측에서 대직자를 구하지 못하여 연차 신청을 반려하였습니다.※ 내규에 복초가 원칙이나, 시설주가 융통성있게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음연차는 반려가 불가능 하고, 시기변경만 가능하여, 반려한 일자에 연차를 사용하였습니다.이에 사측에서는 무단결근으로 징계를 내렸는데, 법을 어긴 사측의 조치로 징계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민사법률Q. 민사소송 단독부, 합의부 중 어느 것이 유리한가요?임금체불 및 경력산입 건에 따른 민사소송을 진행하려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 어느정도 알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소가는 통상임금 산정에 따라 2천만 원 후반~4천만 원정도 이고, 경력산입은 행정청에서는 미산입은 불법이라고 해석을 내렸으나, 사측에서는 제가 주장하는 통상임금 산정액과 행정청의 해석에 대해서 재판을 가자는 입장입니다.이에, 민사소송을 하려는데, 단독부와 합의부 중 어느 재판부로 청구해야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추후 통상임금이 확실하게 정해져서 체불금을 계산하였을 때, 금액에 따라 각 부로 변경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근로자의 의견없는 감독자(관리자)의견개시가 가능한가요?상급부서에서 하위부서 담당자에게 근로의 편성, 근무자 인원, 대체근로, 연차 제한 등 실제 근로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라고 하였습니다.이에 하위부서 감독자(관리자)가 실제 근로하는 사람들의 의견청취 없이 의견을 보고하는 경우, 또는 그 의견이 실제로 반영되어 실제 근로하는 근로자가 근로의 여건이 안 좋아지는 경우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야간근로 휴게시간 배분에 대한 문의입니다휴게시간은 4시간마다 30분을 부여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출퇴근 시간에 붙혀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야간근로가 17시~익일08시까지인 경우에 야간근로수당 확보를 위하여 휴게시간을 1730~18시, 익일06~0730까지 휴게 시간을 몰아서 선정한 경우 법적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민사법률Q. 공문서의 기재 내용의 착오가 소송에 미치는 영향이 있나요?행정청에서 작성하여 법령위반 건의 통보한 공문이 해당 기간 4개월의 차이와 협약의 연도 착오 등이 있는 경우,민사소송에서 해당 공문이 증거로써 가치에 영향이 가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