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미승인 건 연차 사용 시 징계 가능한가요?
사측에서 내규에 명시한 복초를 근거로, 사측에서 대직자를 구하지 못하여 연차 신청을 반려하였습니다.
※ 내규에 복초가 원칙이나, 시설주가 융통성있게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음
연차는 반려가 불가능 하고, 시기변경만 가능하여, 반려한 일자에 연차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사측에서는 무단결근으로 징계를 내렸는데, 법을 어긴 사측의 조치로 징계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현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연차를 사용한 경우 결근처리가 가능하긴 합니다만
사내 규정에 꼭 '대직자를 구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더라도 사업운영의 막대한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정당한 시기 변경권 행사로 보지 않습니다.(연차휴가를 사용케 해아함)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입증책임은 사용자(회사)에 있습니다. 참고로
리조트 객실예약율이 높은 상황에서 근로자가 집단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3교대 근무 병원에서 대체근무자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 경우
사용자가 정당하게 시기변경권을 행사 할 수 있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만약 결근처리에 대한 시정은 노동청 진정을 통해 가능하며,
징계처분 건은 노동위원회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했더라도 이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행사이므로 징계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 없으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해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여기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서울고등법원 2019.4.4. 선고, 2018누57171 판결)”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일을 변경한 것이라면 근로자가 애초에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서는 징계조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에 위반한 징계조치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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