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살모사21
- 근로계약고용·노동Q. 노조, 비노조 탄력근로제 적용이 궁금합니다.회사에 교대근무자로 노조원, 비노조원이 있습니다.회사는 교대근무자를 대상으로 3개월 탄력근로제를 적용하였고, 탄력근로제 협의서는 노사 협의만 하였습니다.(비노조원 배제)또한, 월 소정근로시간 산정에 대해서 노조원은 공휴일만큼 월 소정근로 시간에서 차감하고, 비노조원은 단순하게 역산일 계산을 적용 하고 있어 연장근로수당 발생 조건이 다릅니다.이러한 경우 궁금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노사 간만 체결한 탄력근로제 협의서가 비노조원들에게도 적용이 되는지?노조원과 비노조원 간 월 소정근로시간의 차별이 합법적인지?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통상임금 전합 적용시점은 언제부터인가요?10여년만에 통상임금 구성요건에서 고정성이 빠지는 대법 판견(전합)이 있었습니다.적용시점은 소급은 하지않고, 장래효로서만 적용한다고 하는데요.선고당일(19일)이 급여일인 경우는 이거 적용되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위원 전부 탄핵하면 누가 권한대햄하나요?헌법상으로는 대통렁이 탄핵, 궐위 시 권한대행으로 국무위원 순서를 정해놓았습니다.만약 전부 탄핵시켜버리면 누가 대행자되나요?군부정권인가요? 지금 보면 진짜 다 탄핵할거같은데..;;
- 임금·급여고용·노동Q. 탄력근로제 적용 대상의 차등적용 가능한가요?공공기관 재직중입니다.저희 회사는 교대근무자에 대해서 3개월 미만 탄력근로제를 시행하고있습니다.교대근무자는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으로 나뉘는데 정규직만 노조원이고 무기계약직은 비노조원입니다.이때 두 집단의 월 산정근로의 계산식이 다릅니다. 정규직은 법정 휴일근무일 수만큼 월소정근로시간이 차감되어 근로시간이 계산되고 있으며, 무기계약직들은 차감없이 단순히 역산일을 계산한 월 소정근로시간이 책정되고 있습니다.이런한 차별로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에 비해서 매월 연장근로수당의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탄력근로제 합의서는 노사 간 작성한 것만 있으며, 비노조원과 사측 간의 작성은 없습니다.이러한 노조원인 정규직과 비노조원인 무기계약직의 차별적용이 가능한가요?
- 민사법률Q. 사측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변경에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요?사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다르게 근로조건을 변경하였을 경우근로자는 사측에게 근로계약위반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손해배상청구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위반으로 인한 퇴사를 해야지만 가능한가요?손해배상이 가능하다면 최대 손해의 기간을 얼마로 산정해서 청구해야하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정보공개청구 허위 통보 시 처벌(신고)할 수 있나요?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없는 자료를 부존재 통지가 아닌, 비공개로 통지하였을 경우 해당 기관이나 담당자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나요? 따로 벌칙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친인척의 상속포기로 인한 채무인계 확인 방법이 있나요?친인척의 사망으로 채무가 친족(6촌 이내)으로 인계되어 친족이 상속포기 서명을 하지 아니하면 상속(채무)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예전 같으면 친인척이 의절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문제가 그다지 되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친인척간의 관계가 의절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이러한 불상사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법원에 확인하는 방법이나,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공공기관 정보공개청구자 뒷조사 처벌할 수 있나요?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데, 간혹 청구자의 신분 등을 조사하는 것을 느낍니다.이럴 경우 해당 공공기관 담당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중앙공기업(한국전력공사 등)은 국가기관인가요?중앙공기업은 법적(행정법, 헌법 상)으로 국가기관에 포함이 되나요? 아니면 단순한 공공기관으로서 국가기관과는 별도 취급인가요?정확한 구분의 비준이 법적으로 나와있는지 궁금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국가기관(위원회)의 패소에 따른 불복이 개인에게 미칠 경우 구제방안이 있나요?부당한 인사권으로 인하여 노동위에 진정하여 노동위에서 부당인사를 인정하였으나, 사측에서 노동위로 행정소송을 하여 노동위가 패소하여 인사권이 다시 효력을 발생하였습니다.하지만 이에 노동위가 불복을 포기하여 그대로 행정소송이 확정되어 개인에게 피해가 가는 경우 개인 당사자로서는 구제방일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