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측에서 무단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였고 그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것은 실질적으로 보면 사측에서 임금의 일부를 미지급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미지급임금을 청구하거나 기타 다른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손해의 배상도 청구가능합니다.
퇴사를 해야지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도 청구가능하신 부분입니다.
3. 실제 손해가 발생하신 기간 전부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다만 이를 임금청구의 일종으로 본다면 3년의 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과거 3년치까지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