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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살모사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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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변경에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요?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다르게 근로조건을 변경하였을 경우

  1. 근로자는 사측에게 근로계약위반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2. 손해배상청구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위반으로 인한 퇴사를 해야지만 가능한가요?

  3. 손해배상이 가능하다면 최대 손해의 기간을 얼마로 산정해서 청구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사측에서 무단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였고 그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것은 실질적으로 보면 사측에서 임금의 일부를 미지급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미지급임금을 청구하거나 기타 다른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손해의 배상도 청구가능합니다.

    1. 퇴사를 해야지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도 청구가능하신 부분입니다.

    3. 실제 손해가 발생하신 기간 전부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다만 이를 임금청구의 일종으로 본다면 3년의 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과거 3년치까지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