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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과감한살모사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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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비노조 탄력근로제 적용이 궁금합니다.

회사에 교대근무자로 노조원, 비노조원이 있습니다.

회사는 교대근무자를 대상으로 3개월 탄력근로제를 적용하였고, 탄력근로제 협의서는 노사 협의만 하였습니다.(비노조원 배제)

또한, 월 소정근로시간 산정에 대해서 노조원은 공휴일만큼 월 소정근로 시간에서 차감하고, 비노조원은 단순하게 역산일 계산을 적용 하고 있어 연장근로수당 발생 조건이 다릅니다.

이러한 경우 궁금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노사 간만 체결한 탄력근로제 협의서가 비노조원들에게도 적용이 되는지?

  2. 노조원과 비노조원 간 월 소정근로시간의 차별이 합법적인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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