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과감한살모사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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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비노조 탄력근로제 적용이 궁금합니다.
회사에 교대근무자로 노조원, 비노조원이 있습니다.
회사는 교대근무자를 대상으로 3개월 탄력근로제를 적용하였고, 탄력근로제 협의서는 노사 협의만 하였습니다.(비노조원 배제)
또한, 월 소정근로시간 산정에 대해서 노조원은 공휴일만큼 월 소정근로 시간에서 차감하고, 비노조원은 단순하게 역산일 계산을 적용 하고 있어 연장근로수당 발생 조건이 다릅니다.
이러한 경우 궁금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노사 간만 체결한 탄력근로제 협의서가 비노조원들에게도 적용이 되는지?
노조원과 비노조원 간 월 소정근로시간의 차별이 합법적인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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