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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지어새113
고요한지어새11324.02.26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임차권설정 이후 관리비 납부 및 지급명령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2월 14일 전월세계약이 만료되었지만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집으로 이사 후 주택임차등기명령에 의해 임차권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1. 임차권은 등본에 지난 2월 22일 접수되어 등록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주택관리업체로부터 관리비를 납부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임차권설정이후 해제시까지 제가 해당 부동산을 점유중이므로 관리비도 계속해서 제가 내야하는 상황인가요?


2. 보증금 지급명령을 하려합니다. 임대인으로부터 일부 소액을 반환 받았고, 그 외 월세 미납액이 있습니다. 이 경우 (보증금 원금 - 반환금 소액 - 월세 미납액)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될지요? 또한 관리비를 제가 계속 부담해야한다면 지급 명령을 통해 계약만료 후 금액분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아래 지급명령 청구취지가 올바른지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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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 금 xx,xxx,xxx(보증금 원금 - 반환금 소액 - 월세 미납액)원.


2. 위 제 1항 금액에 대하여 2024. 2. 15. 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 받는 날까지 연 5%(민법상 이자), 송달된 다음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소송촉진법상 이율)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


3. 계약만료 후인 2024. 2. 15. 부터 xx주택관리가 청구하여 채무자의 보증금 반환일까지 납부한 관리금액을 정산하여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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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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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차권등기는

    만료 후 이사에도 불구하고 점유한 것과 같은 효과(궁극적으로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이 유지되는 효과)를 가지는 것일 뿐이므로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관리비를 부과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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