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얼마전 지난 월세계약이 만료되어 그 당일 새로운 곳으로 계약하여 이사를 하였습니다. 월세 계약이 만료된 곳을 A 새롭게 계약한 곳을 B 라하겠습니다.
A의 임대인은 계약만료일, 저에게 보증금을 반환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저는 계약만료일 다음날 법원을 방문하여 임차권설정을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접수한 상황입니다. 전입신고는 임차권설정이 완료 된 후 해야 대항력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알고 있기에 새로운 B의 전입신고는 하지않은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B의 임대인이 주택임대차 계약신고를 하여, 신고가 정상처리 된 상황인데 혹여나 저에게 불이익은 없을 지 궁금합니다.
즉, B의 임대인이 제가 A에 대한 임차권설정을 하기 전 주택임대차 계약신고를 하여 완료된 상황인데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그 외 조언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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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현재 임차권등기명령을 접수한 상태라면
단지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임차권등기의 소극적 요건에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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