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중한악어203
- 법인세세금·세무Q. 개인사업자 회사에 세무회계경리 업무의 경비처리관련 궁금합니다.개인사업자 회사에 세무회계경리 업무의 경비처리관련 궁금합니다.개인사업자의 중소기업 회사이며(법인x) 전직원 해봐야 10여명 정도임에도 년매출액이 상당히 높습니다.제가 궁금한건 급여 외 휴일 근무시 특근수당,조기(새벽일찍)출근시 수당,장거리출장수당,업무상 사용한 비용을 회사카드가 아닌 직원이 현금사용시 영수증 첨부(현금영수증은 자가발급용이나 사장님 핸드폰 번호나 사업자번호 입력, 또는 수기 영수증 여러장)하여 경리로 부터 매번 현금으로 받습니다. 정당한 대가를 받는건데 무슨 적선 받는것도 아니고 찢어진 돈이나 훼손된 지폐를.. 어떤날은 천원자리 뭉탱이로 주질 않나..뒷주머니에서 즉흥적으로 돈꺼내주질 않나 한두번도 아니고 경리가 그돈을 주는데 돈좀 걸러서 달라고 요청 했더니 왜 나한테 뭐라고 하냐 나도 사장님한테 받은거 그대로 주는거라고 비아냥 거리는식으로 사장이 맨날 그런돈만 주는데 나더러 어쩌라는식으로 불만이면 사장한테 직접 말하세요 라며 앞으로 내돈은 빳빳한거 신권만 골라서 주겠다 하네요 재수없게(경리가 배려도 없고 예의도 없고 거리를 두어야할 사람임. 그리고 경리 서랍에는 항상 동전부터 만원권 까지 현금이 좀 있음) 핑계를 대도 말이나 되는 핑계를 대던지 연세있고 점잖으시고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돈 많은 사장님이 왜 지갑에 찢어진돈이나 천원짜리 뭉탱이로 왜 넣고 다니는건지 이해도 안되고아무튼 경리로 부터 현금 지급 받는 방식이 번거롭고 투명한거 같지 않아(주는 사람은 줬나 안줬나 헷갈려하고 받는 사람은 받았나 안받았나 결제 안났나 왜 안주지 신경쓰이는 등) 경리에게 급여계좌 입금 방식으로 건건 처리해주거나 귀찮으면 취합하여 일괄 입금 해줘라 말했더니 단칼에 그렇게 안된다네요~ 경비처리 하는게 아니고 결제 올리면 사장님이 개인적인 돈으로 주는거고 경리인 자기는 사장님께 받은돈 다시 전달해주는거라고 말하는데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왜냐하면 회사카드를 외근시 챙기지 못하여 부득이 현금도 없고 개인카드 사용할때는 업무 경비 인정을 안해주거든요~ 경리의 논리로 사장님 개인돈으로 수당이나 식대 등 지급해주면서 직원이 부득이 개인카드 영수증 청구하면 경비로 인정을 안해주는건지이게 정상적인가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개인사업자 회사에 세무회계경리 업무의 경비처리관련 궁금합니다.개인사업자의 중소기업 회사이며(법인x) 전직원 해봐야 10여명 정도임에도 년매출액이 상당히 높습니다.제가 궁금한건 급여 외 휴일 근무시 특근수당,조기(새벽일찍)출근시 수당,장거리출장수당,업무상 사용한 비용을 회사카드가 아닌 직원이 현금사용시 영수증 첨부(현금영수증은 자가발급용이나 사장님 핸드폰 번호나 사업자번호 입력, 또는 수기 영수증 여러장)하여 경리로 부터 매번 현금으로 받습니다. 정당한 대가를 받는건데 무슨 적선 받는것도 아니고 찢어진 돈이나 훼손된 지폐를.. 어떤날은 천원자리 뭉탱이로 주질 않나..뒷주머니에서 즉흥적으로 돈꺼내주질 않나 한두번도 아니고 경리가 그돈을 주는데 돈좀 걸러서 달라고 요청 했더니 왜 나한테 뭐라고 하냐 나도 사장님한테 받은거 그대로 주는거라고 비아냥 거리는식으로 사장이 맨날 그런돈만 주는데 나더러 어쩌라는식으로 불만이면 사장한테 직접 말하세요 라며 앞으로 내돈은 빳빳한거 신권만 골라서 주겠다 하네요 재수없게(경리가 배려도 없고 예의도 없고 거리를 두어야할 사람임. 그리고 경리 서랍에는 항상 동전부터 만원권 까지 현금이 좀 있음) 핑계를 대도 말이나 되는 핑계를 대던지 연세있고 점잖으시고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돈 많은 사장님이 왜 지갑에 찢어진돈이나 천원짜리 뭉탱이로 왜 넣고 다니는건지 이해도 안되고아무튼 경리로 부터 현금 지급 받는 방식이 번거롭고 투명한거 같지 않아(주는 사람은 줬나 안줬나 헷갈려하고 받는 사람은 받았나 안받았나 결제 안났나 왜 안주지 신경쓰이는 등) 경리에게 급여계좌 입금 방식으로 건건 처리해주거나 귀찮으면 취합하여 일괄 입금 해줘라 말했더니 단칼에 그렇게 안된다네요~ 경비처리 하는게 아니고 결제 올리면 사장님이 개인적인 돈으로 주는거고 경리인 자기는 사장님께 받은돈 다시 전달해주는거라고 말하는데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왜냐하면 회사카드를 외근시 챙기지 못하여 부득이 현금도 없고 개인카드 사용할때는 업무 경비 인정을 안해주거든요~ 경리의 논리로 사장님 개인돈으로 수당이나 식대 등 지급해주면서 직원이 부득이 개인카드 영수증 청구하면 경비로 인정을 안해주는건지이게 정상적인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개인사업자 회사에 세무회계경리 업무의 경비처리관련 궁금합니다.개인사업자의 중소기업 회사이며(법인x) 전직원 해봐야 10여명 정도임에도 년매출액이 상당히 높습니다.제가 궁금한건 급여 외 휴일 근무시 특근수당,조기(새벽일찍)출근시 수당,장거리출장수당,업무상 사용한 비용을 회사카드가 아닌 직원이 현금사용시 영수증 첨부(현금영수증은 자가발급용이나 사장님 핸드폰 번호나 사업자번호 입력, 또는 수기 영수증 여러장)하여 경리로 부터 매번 현금으로 받습니다.정당하게 받을돈 무슨 적선 받는것도 아니고 찢어진 돈이나 훼손된 지폐를 어떤날은 천원자리 뭉탱이로 주질 않나 한두번도 아니고 경리가 그돈을 주는데 돈좀 걸러서 달라고 요청 했더니 왜 나한테 뭐라고 하냐 나도 사장님한테 받은거 그대로 주는거라고 비아냥 거리는식으로 사장이 맨날 그런돈만 주는데 나더러 어쩌라는식으로 불만이면 사장한테 직접 말하세요 라며 앞으로 내돈은 빳빳한거 신권만 골라서 주겠다 하네요 재수없게(경리가 배려도 없고 예의도 없고 거리를 두어야할 사람임. 그리고 경리 서랍에는 항상 동전부터 만원권 까지 현금이 좀 있음) 핑계를 대도 말이나 되는 핑계를 대던지 연세있고 점잖으시고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돈 많은 사장님이 왜 지갑에 찢어진돈이나 천원짜리 뭉탱이로 왜 넣고 다니는건지 이해도 안되고아무튼 경리로 부터 윗글과 같이 지급 받는 방식이 번거롭고 투명한거 같지 않아(주는 사람은 줬나 안줬나 헷갈려하고 받는 사람은 받았나 안받았나 결제 안났나 왜 안주지 신경쓰이는 등) 경리에게 급여계좌 입금 방식으로 건건 처리해주거나 귀찮으면 취합하여 일괄 입금 해줘라 말했더니 단칼에 그렇게 안된다네요~ 경비처리 하는게 아니고 결제올리면 사장님이 개인적인 돈으로 주는거고 경리인 자기는 사장님께 받은돈 다시 전달해주는거라고 말하는데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이게 정상적인가요?
- PC 주변기기디지털·가전제품Q. 전자제품 충전단자쪽 PCB 수리 가능할까요?전자제품 220볼트 어댑터 충전 단자쪽 타버린 PCB 수리 가능할까요? 단종된 전자기기이고 부품도 없으며 타버린 기판 수리하면 당분간은 사용할수 있을거 같아서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수급 중 노무제공으로 소액의 소득 발생시 자진 신고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실업급여 수급대상자입니다.그러나 보험회사 대리점의 사용인 코드가 있습니다.즉,노무제공자인듯한데요 이게 소득이 매달 거의 0원이고 소득이 발생한다면 한2~3개월에 한번꼴의 기존 가입자 자동차보험 갱신해주고 10%정도 수수료를 익월에 받는데요 그게 연간으로 따지면 오십만원이 채안됩니다.실업인정일에 자동차보험 갱신건으로 익월에 수수료 받으면 신고해야 할까요? 저는 근로제공을 한게 아닌데 부정수급대상 일까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부당해고 및 부당징계로 노동위원회 접수하려고 합니다.한글 파일로 만들었는데 내용정리만 가능하신 노무사님 계실까요?부당해고 및 부당징계로 노동위원회 접수하려고 합니다.한글 파일로 만들었는데 요점 내용정리만 가능하신 노무사님 계실까요? 소정의 비용은 지불하겠습니다.제가 봐도 내용이 구구절절이고 핵심 정리가 안되서요ㅜㅜ
- 해고·징계고용·노동Q. 구두징계 즉시해고 후 복귀명령 징계위원회 출석 결과는 정직2개월?24년1월26일 지시불이행으로 업무배제 후 즉시구두해고24년1월30일 당장 출근 하라고 함일방적 출근지시에 당황스럽기도하고 몸도 아퍼서 못나간다고함24년2월5일 출근?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 서명하라고 함.이게 출근이었음24년2월13일 징계위원회 출석징계위원회 구성은 사용자 없는 3명밖에 없는 내근 관리직 3명이었으며 초반 다소 언쟁이 있었으나 추스리고 저는 징계사유에 소명하였고 당장 업무 복직을 바란다고 했습니다.결과적으로 정직2개월 결정이 되었고 결정문 서명하라는거 서명 안하고 받아들일수가 없어 서류들고 나왔습니다.제가 궁금한건 회사 거래처 노무사님에게 조력을 받는거 같은데 해고했다가 절차문제로 그제서야 일방적으로 복직하라고 했다가 안나가니 무단결근이라고 하질 않나 뭐 뒤죽박죽 같습니다.징계사유가 중대한사유도 아닙니다.아주 단순하게 사장말 안듣고 고집부려서입니다. 결국 정직 2개월 처분하고 제 생각으로 해고예고수당 안줄려고 또 스스로 퇴사하게끔 꼼수 쓰는거 같은데요.위 사안으로 절차상 문제가 있고 부당해고 및 부당징계로 지노위 신고하면 구제 가능성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2023년도 기본급이 맞는건가요?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인데요23년도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여도 기본급이 안맞는데 이게 정상인가요?24년도 근로계약서도 1원차이도 없이 똑같습니다.아무리 생각해도 비정상인거 같은데 회사가 문제있는건지? 서명한 제가 문제있는건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즉시해고 후 사직서 작성못하겠고 지노위 알아본다고하니 급하게 징계위원회 구성하고 출석하라고 합니다.안녕하세요.본인은 25톤 탱크로리(유조차) 위험물 운전 및 운송하는 업무이고 자세히는 저유소에서 휘발유를 공급 받아 적재하여 각 주유소에 입고하는 업무를 하고있습니다.회사는 직원수 15명 전후이고 4대보험 적용 사업장입니다.그러던중 대략 아래의 내용으로 해고되었습니다."2024년 02월 05일 xx회사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 해고 사유에 대한 소명서입니다.해고 사유는 지시 불이행,독단적 행동으로 위화감조성,무단결근 이며 작성자xxx는 아래의 내용으로 소명합니다.본인은 2024년 01월 26일xxx 부장님과 면담 시 해고 사유는 경기도 고양 xx주유소 내 유류 탱크 주입구 부근 배관 호스를 다시 놔뒀다는 내용이었고이는 앞서 23년 12월경 사장님의 지적으로 본인은 지시 사항을 이행하던 중 그 후 본인 스스로 작업상의 안전과 신속, 편리성 등 이유로기존 4미터 2개 보관 비치가 아닌 4미터 1개만을 주유소의 미관을 해치지 않고 주유소 직원의 작업 동선에 안전에 영향이 없도록 깨끗하고 안전하게 잘 정리해 놓았으나 24년 1월경 사장님께서 xx주유소 재방문 당시 치우라고 했던 배관호스가 그대로 있으니매우 불쾌하셨을 테고 관리자님들에게도 질타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일 본인이 최소한 회사의 관리자에게 사장님의 지시에 대해 이행 중 다시 불이행 할 수밖에 없는 사유를 선보고 후조치를 했었다면 해고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간과하였습니다.그로인해 급작스럽고 뜻하지 않게 징계중 가장 높은 징벌인 익일 즉시해고를 통보받았으며 유선과 문자 그리고 대면한 면담 자리에서 사정도 해보고 선처호소도 해보았지만 회사의 해고 결정을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해고를 인정할 수 없고 업무복직를 요청 드렸으나 회사는 두루뭉술 해고예고수당 말도 없이 1월말까지 일한거로 해서 급여 지급하고 해고되는거 보다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받게 해줄테니(근무기간 짧아 대상도 안되는데) 사직서에 서명하라고 했습니다.(추후 다른회사에서 너 어떻냐는 타업체 문의 전화오면 저에게 안좋을수 있다며..말같지 않은 소리를 하며 사직서 서명을 종용함)본인은 작성하지 않았고 결국 타협점은 사장님께 다시 이야기 해보겠다 이었습니다.그러나 익일 오전 유선으로 회사 사장님께 보고했지만 복직은 어려울 거 같다며최종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또한, 독단적 행동으로 인한 직원들간 위화감 조성은 도의적인 책임으로 회사 배차담당인 xxx과장님과 가장 가까운 동료 xxx기사님 xx주유소 총무님에게 본의 아니게 불편함을 주었음은 인정합니다.이 또한 즉시해고로 업무배제가 아닌 소명의 기회와 감봉 등 다른 징계를 받고계속 근무를 하였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결정적인 해고요인이 되었던 지시불이행으로 해고된 사실은 xx주유소만이 알 것입니다.본인은 각 지점에 그 누구와도 이런 사안으로 해고되었다고 위화감 조성한 사실이 없습니다. 복직이 절대 어렵다고 말씀하시어 본인은 지방노동위원회 자문을 받아보겠다 하니2024년 01월 30일 09시경 회사에서도 정식대로 해야 한다며 당장 출근하라고 하였습니다.본인은 배차를 받고 위험물을 운송 하는 직무이고 그날과 그 이후 이미 동료기사가 저의 업무를 수행 중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회사에서 제시한 서류에 서명을 받기 위한 급작스러운 당일 출근 지시는 의미가 없으며 출근 거부(무단결근) 사유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1/30일 이후 사무실로 출근 하라는거 안가고 연락도 안받았습니다.결과적으로 2/5일 3~40분 걸려서 사무실갔는데 기껏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 서명받고 서류 주고 서명하면 안되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해야한다고 해서 복직하는데 걸림돌 될까 어쩔수 없이 작성하고 이게 출근지시였습니다.3~40분 걸려 회사갔다가 20여분만에 3~40분 달려 집에 왔습니다.)본인을 해고함으로 전 직원에게 본보기 선례로 삼지 않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본인은 복직을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이유는 본인이 가장 잘 하고 잘할 수 있는 업무이기 때문입니다.작업 중에는 최대로 집중하기 위해 누군가 다가와서 말을 걸어오는 것을 상당히 싫어하며 구태여 찾아다니면서도 말을 걸지도 않습니다.무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이나 급한 용무 아니면 작업 자리를 지킵니다. 급작스러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2024년 02월 07일(설 연휴로 13일 정정) 징계위원회 출석하여 본인은 재차 업무 복직을 간청할 것입니다.만일 업무 복직이 아닌 해고 결정이 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주시길 바랍니다."이상 위 내용이 전부입니다.2/13 징계위원회(징계위원은 3명밖에 없는 사무직 관리자) 출석일이고 그날 소명하라고 해서(이미 기존 면담시 다 소명) 말보다는 서류가 좋을거 같아 작성해보았으나 지금 현재 정신적으로 힘들고 복직을 간절히 바랐지만 복직 한다고 하여도 부담스러워서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그래서 징계위원회 미출석 및 사직서 작성하고 싶지도 않고(추후 예방차원) 회사담당자에게 문자로 해고예고수당 받고 끝내자고 하려합니다. 전문가님 부탁드립니다.위 내용으로 가장 이상적인것이 해고예고수당받고 끝내는게 좋을까요? 전 직장 5개월 23년 4월~9월 고용산재 이력있고 위 업체는 제가 사직서를 쓰든 안쓰든 근로복지공단 상실신고에 26-3번 상실 신고할테고요~그럼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아니면 그 전직장 합산하여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거 같아서요.해고를 무슨 감정으로 판단한다는게 상명하복도 아니고 사장지시를 어겼다는 그래서 사장한테 관리자들 심하게 깨졌다고,운행하는 차량 더러워서 손세차 했다고,운행차량 노후타이어 교체 해야한다고,밤 늦게 주유소 입고 하라는데 왜 일찍 나오세요 등등 위험물이다 보니 안전상 회사와 나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전하자고 하는건데 ㅜㅜ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자 서명만 있는 근로계약서가 유효한건가요? 2023년 10월초 입사 후 회사담당에게 근로계약서 왜 안쓰냐 해서 10월말 작성했는데요~당시 근로계약서 작성시 서명 후 회사담당자가 복사해서 한장씩 나눠 가졌는데요. 지금 자세히 확인해보니 근로자의 서명만 있지 정작 사용자 직인이나 서명이 없다면 이 근로계약서가 유효한건가요? 계약서인데 참 회사가 주먹구구식이라ㅜㅜ 그동안 현재까지 급여는 큰 문제없었고 단,급여명세표는 받지 못했습니다.만약 입사 후 작성한 근로자 서명만 있는 근로계약서가 무효라면 추후 제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징계,해고 등등유불리를 따진다면 제가 유리한가요? 아니면 무의미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