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중 노무제공으로 소액의 소득 발생시 자진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대상자입니다.
그러나 보험회사 대리점의 사용인 코드가 있습니다.
즉,노무제공자인듯한데요
이게 소득이 매달 거의 0원이고 소득이 발생한다면 한2~3개월에 한번꼴의 기존 가입자 자동차보험 갱신해주고 10%정도 수수료를 익월에 받는데요 그게 연간으로 따지면 오십만원이 채안됩니다.
실업인정일에 자동차보험 갱신건으로 익월에 수수료 받으면 신고해야 할까요? 저는 근로제공을 한게 아닌데 부정수급대상 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