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두징계 즉시해고 후 복귀명령 징계위원회 출석 결과는 정직2개월?
24년1월26일 지시불이행으로 업무배제 후 즉시구두해고
24년1월30일 당장 출근 하라고 함
일방적 출근지시에 당황스럽기도하고 몸도 아퍼서 못나간다고함
24년2월5일 출근?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 서명하라고 함.이게 출근이었음
24년2월13일 징계위원회 출석
징계위원회 구성은 사용자 없는 3명밖에 없는 내근 관리직 3명이었으며 초반 다소 언쟁이 있었으나 추스리고 저는 징계사유에 소명하였고 당장 업무 복직을 바란다고 했습니다.결과적으로 정직2개월 결정이 되었고 결정문 서명하라는거 서명 안하고 받아들일수가 없어 서류들고 나왔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회사 거래처 노무사님에게 조력을 받는거 같은데 해고했다가 절차문제로 그제서야 일방적으로 복직하라고 했다가 안나가니 무단결근이라고 하질 않나 뭐 뒤죽박죽 같습니다.징계사유가 중대한사유도 아닙니다.아주 단순하게 사장말 안듣고 고집부려서입니다. 결국 정직 2개월 처분하고 제 생각으로 해고예고수당 안줄려고 또 스스로 퇴사하게끔 꼼수 쓰는거 같은데요.
위 사안으로 절차상 문제가 있고 부당해고 및 부당징계로 지노위 신고하면 구제 가능성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