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사례의 경우 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기본급+식대입니다.
2023년
식대는 2023년의 경우 일부만 포함됩니다.
2023년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식대=200,000-{(9,620원×208.57)×0.01}=179,936
따라서 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1,834,500+179,936=2,014,436
2023년 월 최저임금 2,010,580원에 미달하지 않습니다.
2024년
식대는 2024년의 전부 포함됩니다.
월 최저임금=1,834,500+200,000=2,034,500
2024년 월 최저임금 2,060,740에 미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23년도에는 식대의 일부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으나, 그러하더라도 최저임금 위반은 아닐것으로 보여지나, 24년도에도 동일한 근로조건이라면 최저임금 미달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에는 기본급 뿐만 아니라 식대도 포함이 됩니다. 2023년 기준 식대 200,000원 중 179,895원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최저임금 위반의 문제는 없습니다.
2. 그리고 2024년부터는 식대 200,000원 전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만 209시간 기준 최저임금은 2,060,740원이므로
올해 기준으로 해서는 최저임금에 미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