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한어치279
- 성범죄법률Q. 개인간 중고거래 새상품 하자, 환불 의무 있나요?당근마켓에서 백예린 선물 lp 추가 알판 미개봉 새상품을 판매하였습니다. 판매 전 구매자분께서는 노이즈 없는 거냐고 물으셨고 저는 청음해보지 않은 미개봉 새상품이라 잘 모르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판매자분께서는 조금 더 생각해보겠다고 하시곤 갑자기 구매하겠다고 하셔서 택배로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택배로 보내고 일주일 뒤에 갑자기 연락이 와서는 Lp에 하자가 있다며 20초마다 끊기고 도저히 들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여서 환불을 요청하시네요.하자라고 주장하시는 영상을 확인해보니 판매자분이 말씀하시는 것 처럼 20초 마다 끊기는 부분도 없고 하자라고 해봤자 아예 못들을 정도가 아니라 잘 재생되다가 살짝 튀거나 끊기는 부분이 한 두번 정도 있는게 다였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모든 선물 lp 자체에 불량이슈가 있어서 원본판에서 추가 알판까지 받게 된건데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원본판에도 저정도의 불량적인 부분은 있습니다.저는 새상품을 판매하였고, 구매자는 한번 청음을 한 것을 환불해달라고 하는데 영상을 확인해보니 구매자가 주장하는 하자가 아예 못들을 정도의 큰 하자도 아닙니다. 저는 사전에 노이즈 관련해서는 모른다고 답했고, 구매자도 해당 Lp에 대해 불량 이슈가 있다는 것을 안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불량 이슈는 당연히 구매자가 감안해야할 문제이고 이렇게 작은 불량까지 하나하나 다 따지시면 다른 선물 lp도 듣기 힘드실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개인간 중고거래는 환불 의무가 없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 환불을 해줘야 하나요?
- 성범죄법률Q. 쌍방폭행 합의금 관련해서 질문입니다.클럽가드를 몸으로 박치기? 밀쳐서 폭행으로 접수되었는데 그쪽에서 먼저 합의하자고 나와서요. 당시 저 또한 밀침을 당했다고 주장해서 쌍방폭행으로 되었다고 하는데 가드 말론 제가 밀친게 아니라 팔꿈치로 자기 가슴을 때렸?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제 기억과 주변 진술로는 그냥 제 몸으로 박치기 한 정도입니다. cctv에서도 그렇게 찍힌걸로 압니다. 또 제가 팔꿈치로 가격했다고 주장하면서 아파서 이틀 정도 가드 출근을 못했다면서 합의금을 요구하네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 당시 제가 밀친 날은 토요일 밤으로 담날인 일요일과 월요일은 그 클럽이 아예 영업을 하지 않는 날입니다. 거짓말인게 확실하구 솔직히 술 취한 40키로 중반의 여자가 100키로 남짓한 거구의 남성을 몸으로 밀친건데 저렇게 주장하는게 어이가 없어서요. 물론 제가 밀친게 맞지만 가드가 주장하는거 만큼의 피해가 있다고 보진 않거든요.그리고 쌍방으로 된 이유에 대해서 가드 말론 제가 그때 저도 맞았다고 진술해서 그런거라고 하는데 전 당시에 저 또한 밀침을 당했다고 진술했었습니다. 1. 경찰쪽에서도 일단 쌍방으로 들어와서 둘다 피해자이자 피의자이니 합의를 하는게 좋을 것 같다고 하는데, 이게 수사해서 확실히 쌍방으로 결론이 나서 경찰쪽에서도 그렇게 말하는건지 아님 제가 단순히 저 또한 밀침을 당했다고 진술해서 경찰에서도 일단 쌍방이라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처음에 합의금 100을 요구하길래 어이가 없어서 가만히 있다가 일단 제가 먼저 밀친게 맞으니 40까지 내렸는데 생각해보니 쌍방인데 저만 합의금을 지불하는게 맞을까요? 그쪽에서 피해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다 거짓말 같아서요. 3. 계속 가드쪽에서 급하게 합의하자고, 당장 돈보내라고 재촉하는데 시간을 일단 끄는게 유리할까요? 계속 저도 그냥 쌍방 주장하는게 맞을까요? 일단 당시 상황이 기억이 안난다고는 했습니다. 4. 제가 합의금 보내고 그쪽으로부터 처벌불원서 받는다 해도 제가 그쪽에 대한 처벌불원서 안써주면 가드만 처벌 받는거 아닌가요?
- 성범죄법률Q. 단순폭행으로 피의자 조사 받을 때 어떤 방식으로 진술하는게 유리할까요?술에 너무 취해서 클럽 재입장을 막은 가드를 몸으로 밀쳐서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앞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어제 폭행건으로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와란 연락이 왔습니다. 경찰이 전화가 와선 바로 무슨 일로 전화했는지 아시죠? 라는 말과 함께 경찰 출석을 해달라고 했고, 경찰이 먼저 제시한 일정에 제가 안될 것 같아서 조사 일정을 미루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사안이냐고 물어보니 폭행건이고 일단 쌍방으로 들어와서 피의자이자 피해자로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1. 저는 여자이고, 40키로대의 마른 몸으로 거의 100키로가 넘는 거구의 남성을 제 몸으로 밀친 경우인데, 이때 이런 점들이 저에게 유리하게 작용될까요?2. 쌍방으로 된 이유를 생각해보니 저 또한 당시 진술서 작성을 할때 가드가 밀었다고 주장해서 그런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가드입장에서는 클럽입장 막을려고 저를 밀친 것과 제가 먼저 몸으로 밀쳤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것 같은데 이 경우에 쌍방이 인정될까요? 제가 계속 쌍방을 주장하는게 유리할까요?3. 경찰에 출석해서 진술할때 일단 제가 잘못한게 맞으니 무조건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고, 합의 의사를 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도 계속 제가 쌍방을 주장하게 된다면 불리하게 될지 궁금합니다. 제가 먼저 밀침을 당했다는 진술을 취하? 하여 선처를 구하는게 맞을까요?4. 서로 다치거나 크게 피해본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 만약 쌍방으로 인정되면 서로 합의금 이런거 없이 그냥 서로 사과하고 합의후 사건 종결 가능할 사안일까요? 5. 쌍방으로 인정 안되고 저의 단순폭행으로 인정될 경우, 만약 합의금을 상대에서 요구한다면 50만원정도 생각이 있는데 적정한 합의금일까요?6. 해당 사안에서 피의자 조사 받는 시간은 어느정도 소요될까요?
- 폭행·협박법률Q. 단순폭행(쌍방)으로 피의자 조사단순폭행, 상대방을 몸으로 밀쳐서 피의자 조사 받으러 와란 연락이 왔습니다. 저 또한 밀침 당한것을 주장하여 진술서를 작성했었고, 경찰 말론 일단 쌍방으로 들어와서 피의자이자 피해자로 조사받게 될거라는데 이 경우 변호사를 대동하여 출석하는게 유리할까요? 변호사 선임비용 또한 궁금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몸으로 밀친건데 피의자 조사까지 원래 받으러 나와라고 하는게 맞나요?
- 성범죄법률Q. 단순폭행죄로 인정될 경우 벌금형? 폭행죄로 고소 당할 가능성이 높나요? 또 다른 범죄, 모욕죄나 영업방해죄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나요? 제가 욕했던걸 그쪽에서 영상 촬영했을 가능성이 있어서요폭행죄로 될 경우 벌금형 받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이전 전과 없습니다. 벌금은 어느정도 나올까요?또 저도 밀침을 당했는데 쌍방폭행 인정 되나요?
- 성범죄법률Q. 경찰진술서 작성 자체가 고소한건가요?폭행 관련으로 경찰에 진술서 작성을 했는데, 이 경우 상대를 고소한 건가요?이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면 수사 결과를 경찰에서 알려주나요?현장에서 진술서 작성했는데, 이후 또 경찰서로 진술하러 가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