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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어치279
태평한어치27924.02.28

단순폭행으로 피의자 조사 받을 때 어떤 방식으로 진술하는게 유리할까요?

술에 너무 취해서 클럽 재입장을 막은 가드를 몸으로 밀쳐서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앞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어제 폭행건으로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와란 연락이 왔습니다.

경찰이 전화가 와선 바로 무슨 일로 전화했는지 아시죠? 라는 말과 함께 경찰 출석을 해달라고 했고, 경찰이 먼저 제시한 일정에 제가 안될 것 같아서 조사 일정을 미루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사안이냐고 물어보니 폭행건이고 일단 쌍방으로 들어와서 피의자이자 피해자로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1. 저는 여자이고, 40키로대의 마른 몸으로 거의 100키로가 넘는 거구의 남성을 제 몸으로 밀친 경우인데, 이때 이런 점들이 저에게 유리하게 작용될까요?

2. 쌍방으로 된 이유를 생각해보니 저 또한 당시 진술서 작성을 할때 가드가 밀었다고 주장해서 그런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가드입장에서는 클럽입장 막을려고 저를 밀친 것과 제가 먼저 몸으로 밀쳤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것 같은데 이 경우에 쌍방이 인정될까요? 제가 계속 쌍방을 주장하는게 유리할까요?

3. 경찰에 출석해서 진술할때 일단 제가 잘못한게 맞으니 무조건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고, 합의 의사를 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도 계속 제가 쌍방을 주장하게 된다면 불리하게 될지 궁금합니다. 제가 먼저 밀침을 당했다는 진술을 취하? 하여 선처를 구하는게 맞을까요?

4. 서로 다치거나 크게 피해본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 만약 쌍방으로 인정되면 서로 합의금 이런거 없이 그냥 서로 사과하고 합의후 사건 종결 가능할 사안일까요?

5. 쌍방으로 인정 안되고 저의 단순폭행으로 인정될 경우, 만약 합의금을 상대에서 요구한다면 50만원정도 생각이 있는데 적정한 합의금일까요?

6. 해당 사안에서 피의자 조사 받는 시간은 어느정도 소요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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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의 피해가 더 크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3. 상대방 입장에서는 일방피해라고 생각한다면 쌍방주장에 대하여 안좋게 볼 수 있어 합의후 선처가 최종목적이라면 쌍방 주장은 철회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4. 5. 이 부분은 상대방과 합의를 해봐야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합의금없이 할지 합의금을 50만원으로 할지에 관하여 상대방이 동의해야 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적정여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6. 질문자님이 인정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1시간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네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2. 네 쌍방인정도 충분히 가능하고, 계속 쌍방 주장을 하시는게 유리합니다.

    3. 쌍방으로 진술하시면 어차피 상대방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상호합의하에 종결됩니다. 쌍방 주장을 메인으로 하셔야 합니다.

    4. 네 서로 합의하면 바로 종결입니다.

    5. 사실 50만원도 많다고 생각됩니다. 충분한 금액입니다.

    6. 30분~1시간 내외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