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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태평한어치279
태평한어치279
24.02.28

단순폭행으로 피의자 조사 받을 때 어떤 방식으로 진술하는게 유리할까요?

술에 너무 취해서 클럽 재입장을 막은 가드를 몸으로 밀쳐서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앞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어제 폭행건으로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와란 연락이 왔습니다.

경찰이 전화가 와선 바로 무슨 일로 전화했는지 아시죠? 라는 말과 함께 경찰 출석을 해달라고 했고, 경찰이 먼저 제시한 일정에 제가 안될 것 같아서 조사 일정을 미루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사안이냐고 물어보니 폭행건이고 일단 쌍방으로 들어와서 피의자이자 피해자로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1. 저는 여자이고, 40키로대의 마른 몸으로 거의 100키로가 넘는 거구의 남성을 제 몸으로 밀친 경우인데, 이때 이런 점들이 저에게 유리하게 작용될까요?

2. 쌍방으로 된 이유를 생각해보니 저 또한 당시 진술서 작성을 할때 가드가 밀었다고 주장해서 그런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가드입장에서는 클럽입장 막을려고 저를 밀친 것과 제가 먼저 몸으로 밀쳤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것 같은데 이 경우에 쌍방이 인정될까요? 제가 계속 쌍방을 주장하는게 유리할까요?

3. 경찰에 출석해서 진술할때 일단 제가 잘못한게 맞으니 무조건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고, 합의 의사를 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도 계속 제가 쌍방을 주장하게 된다면 불리하게 될지 궁금합니다. 제가 먼저 밀침을 당했다는 진술을 취하? 하여 선처를 구하는게 맞을까요?

4. 서로 다치거나 크게 피해본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 만약 쌍방으로 인정되면 서로 합의금 이런거 없이 그냥 서로 사과하고 합의후 사건 종결 가능할 사안일까요?

5. 쌍방으로 인정 안되고 저의 단순폭행으로 인정될 경우, 만약 합의금을 상대에서 요구한다면 50만원정도 생각이 있는데 적정한 합의금일까요?

6. 해당 사안에서 피의자 조사 받는 시간은 어느정도 소요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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