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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어치279
태평한어치27924.03.04

쌍방폭행 합의금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클럽가드를 몸으로 박치기? 밀쳐서 폭행으로 접수되었는데 그쪽에서 먼저 합의하자고 나와서요. 당시 저 또한 밀침을 당했다고 주장해서 쌍방폭행으로 되었다고 하는데 가드 말론 제가 밀친게 아니라 팔꿈치로 자기 가슴을 때렸?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제 기억과 주변 진술로는 그냥 제 몸으로 박치기 한 정도입니다. cctv에서도 그렇게 찍힌걸로 압니다.

또 제가 팔꿈치로 가격했다고 주장하면서 아파서 이틀 정도 가드 출근을 못했다면서 합의금을 요구하네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 당시 제가 밀친 날은 토요일 밤으로 담날인 일요일과 월요일은 그 클럽이 아예 영업을 하지 않는 날입니다. 거짓말인게 확실하구 솔직히 술 취한 40키로 중반의 여자가 100키로 남짓한 거구의 남성을 몸으로 밀친건데 저렇게 주장하는게 어이가 없어서요. 물론 제가 밀친게 맞지만 가드가 주장하는거 만큼의 피해가 있다고 보진 않거든요.

그리고 쌍방으로 된 이유에 대해서 가드 말론 제가 그때 저도 맞았다고 진술해서 그런거라고 하는데 전 당시에 저 또한 밀침을 당했다고 진술했었습니다.


1. 경찰쪽에서도 일단 쌍방으로 들어와서 둘다 피해자이자 피의자이니 합의를 하는게 좋을 것 같다고 하는데, 이게 수사해서 확실히 쌍방으로 결론이 나서 경찰쪽에서도 그렇게 말하는건지 아님 제가 단순히 저 또한 밀침을 당했다고 진술해서 경찰에서도 일단 쌍방이라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처음에 합의금 100을 요구하길래 어이가 없어서 가만히 있다가 일단 제가 먼저 밀친게 맞으니 40까지 내렸는데 생각해보니 쌍방인데 저만 합의금을 지불하는게 맞을까요? 그쪽에서 피해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다 거짓말 같아서요.

3. 계속 가드쪽에서 급하게 합의하자고, 당장 돈보내라고 재촉하는데 시간을 일단 끄는게 유리할까요? 계속 저도 그냥 쌍방 주장하는게 맞을까요? 일단 당시 상황이 기억이 안난다고는 했습니다.

4. 제가 합의금 보내고 그쪽으로부터 처벌불원서 받는다 해도 제가 그쪽에 대한 처벌불원서 안써주면 가드만 처벌 받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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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일단 쌍방으로 들어와서 그렇게 말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상대방쪽이 피해자가 아니라면, 즉 쌍방건이 아니라면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습니다.

    3. 기재된 내용상 쌍방인지조차도 다투려는 것으로 보여 합의여부부터 결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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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기관에서도 어느 정도 쌍방으로 보이면 합의로 마무리하려는 경향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본인이 보기에 폭행 여부를 다툰다면 합의를 할 게 아니라 부인하시면 될 것입니다.

    쌍방을 유지하는 게 나을지는 상대방의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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