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폭행, 상대방을 몸으로 밀쳐서 피의자 조사 받으러 와란 연락이 왔습니다.
저 또한 밀침 당한것을 주장하여 진술서를 작성했었고, 경찰 말론 일단 쌍방으로 들어와서 피의자이자 피해자로 조사받게 될거라는데 이 경우 변호사를 대동하여 출석하는게 유리할까요?
변호사 선임비용 또한 궁금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몸으로 밀친건데 피의자 조사까지 원래 받으러 나와라고 하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