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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어치279
태평한어치27924.02.28

단순폭행(쌍방)으로 피의자 조사

단순폭행, 상대방을 몸으로 밀쳐서 피의자 조사 받으러 와란 연락이 왔습니다.

저 또한 밀침 당한것을 주장하여 진술서를 작성했었고, 경찰 말론 일단 쌍방으로 들어와서 피의자이자 피해자로 조사받게 될거라는데 이 경우 변호사를 대동하여 출석하는게 유리할까요?

변호사 선임비용 또한 궁금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몸으로 밀친건데 피의자 조사까지 원래 받으러 나와라고 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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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대동하는 것이 당연히 상대적으로 유리하며, 선임비용은 최소 330만원입니다.

    몸으로 밀치는 것도 폭행으로 조사를 받는것이 이상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단순폭행 사건이라면 변호인 선임이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지만


    쌍방 여부에 대한 다툼이 치열하다면 조력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선임비용안 천차만별이고 게시판 성격상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 폭행정도 사안이라면 굳이 변호사선임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있으시면 도움은 되시겠지만 비용을 고려하신다면 굳이 선임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단순히 밀친것이라도 일단 신고가 됐기 때문에 조사는 진행하게 됩니다.

    쌍방 폭행이기 때문에 서로 합의하여 취하하고 종결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