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태평한어치279
태평한어치279
24.02.28

단순폭행(쌍방)으로 피의자 조사

단순폭행, 상대방을 몸으로 밀쳐서 피의자 조사 받으러 와란 연락이 왔습니다.

저 또한 밀침 당한것을 주장하여 진술서를 작성했었고, 경찰 말론 일단 쌍방으로 들어와서 피의자이자 피해자로 조사받게 될거라는데 이 경우 변호사를 대동하여 출석하는게 유리할까요?

변호사 선임비용 또한 궁금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몸으로 밀친건데 피의자 조사까지 원래 받으러 나와라고 하는게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