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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어치279
태평한어치27924.02.18

단순폭행죄로 인정될 경우 벌금형?


폭행죄로 고소 당할 가능성이 높나요?

또 다른 범죄, 모욕죄나 영업방해죄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나요? 제가 욕했던걸 그쪽에서 영상 촬영했을 가능성이 있어서요

폭행죄로 될 경우 벌금형 받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이전 전과 없습니다. 벌금은 어느정도 나올까요?

또 저도 밀침을 당했는데 쌍방폭행 인정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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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폭행죄로 고소를 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기재된 행위만으로 위력이라고 보기는 다소 어려워 업무방해죄 고소가능성은 낮아 봉비니다.

    질문자님이 밀침을 당했다고 하여도 쌍방폭행 인정가능성이 있고, 합의가 없다면 100만원 내외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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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형법에 폭행죄의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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