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KIFRS 와 부가세법상 수출의 인식 기준
KIFRS를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KIFRS 기준서의 계약 식별 기준에는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을 (서면으로, 구두로, 그 밖의 사업 관행에 따라) 승인하고 각자의 의무를 수행하기로 확약한다.
로 되어있어 인보이스 날짜를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는지
부가세법상 FOB 조건으로 수출하여 선적일로 수익을 인식하는지 궁금합니다.
회계처리는 인보이스 기준으로 입력하고 부가세 신고는 선적일로 하게 되면 손익계산서와 부가세신고서의 매출금액이 달라질텐데 상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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