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와 부가세법상 수출의 인식 기준
KIFRS를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KIFRS 기준서의 계약 식별 기준에는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을 (서면으로, 구두로, 그 밖의 사업 관행에 따라) 승인하고 각자의 의무를 수행하기로 확약한다.
로 되어있어 인보이스 날짜를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는지
부가세법상 FOB 조건으로 수출하여 선적일로 수익을 인식하는지 궁금합니다.
회계처리는 인보이스 기준으로 입력하고 부가세 신고는 선적일로 하게 되면 손익계산서와 부가세신고서의 매출금액이 달라질텐데 상관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이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등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매출 인식을 하게 됩니다.
1) 부가가치세법상 : 선적, 기적시기를 부가가치세버상 공급시기로 봅니다.
2) 회계상 : 선적지 기준으로 계약한 경우 선적일, 도착지 기준으로 계약한
경우 도착지 기준으로 매출 인식을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에서는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보면 되며, 회계에서는 재화가 이동되는 때로 보면 됩니다. 사실상 동일하다고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