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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푸들78
밝은푸들7824.02.29

KIFRS 와 부가세법상 수출의 인식 기준

KIFRS를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KIFRS 기준서의 계약 식별 기준에는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을 (서면으로, 구두로, 그 밖의 사업 관행에 따라) 승인하고 각자의 의무를 수행하기로 확약한다.

로 되어있어 인보이스 날짜를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는지

부가세법상 FOB 조건으로 수출하여 선적일로 수익을 인식하는지 궁금합니다.

회계처리는 인보이스 기준으로 입력하고 부가세 신고는 선적일로 하게 되면 손익계산서와 부가세신고서의 매출금액이 달라질텐데 상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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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이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등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매출 인식을 하게 됩니다.

    1) 부가가치세법상 : 선적, 기적시기를 부가가치세버상 공급시기로 봅니다.

    2) 회계상 : 선적지 기준으로 계약한 경우 선적일, 도착지 기준으로 계약한

    경우 도착지 기준으로 매출 인식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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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에서는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보면 되며, 회계에서는 재화가 이동되는 때로 보면 됩니다. 사실상 동일하다고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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