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거래 87번 견본 및 광고용품으로 수입하였습니다.
인코텀즈 DDP라 통관비 역시 업체에서 부담하였습니다.
이 경우 수입세금계산서에 대한 회계처리를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차) 부가세 XX / (대) 잡이익 XX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본인 사업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면 부가세 공제를 받고 잡이익 처리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자본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