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거래 87번 견본 및 광고용품으로 수입하였습니다.
인코텀즈 DDP라 통관비 역시 업체에서 부담하였습니다.
이 경우 수입세금계산서에 대한 회계처리를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차) 부가세 XX / (대) 잡이익 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