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수입거래 87번 부가세 공제 및 회계처리
수입거래 87번 견본 및 광고용품으로 수입하였습니다.
인코텀즈 DDP라 통관비 역시 업체에서 부담하였습니다.
이 경우 수입세금계산서에 대한 회계처리를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차) 부가세 XX / (대) 잡이익 XX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본인 사업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면 부가세 공제를 받고 잡이익 처리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자본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