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한사슴벌레183
- 근로계약고용·노동Q. 단기아르바이트생 근무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회사 행사로 인해 단기아르바이트생 채용을 했는데 기존에는 6일정도 근무하기로 하고 채용을 했으나진행 상황으로 볼때 인원감축이 필요해서 3일만 근무하고 안나와도 된다고했고 마지막날 3일 근무한 임금 및 식대까지 다지급을 했는데 , 기존에 근무하기로 한 일정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해고 한 걸로 처리를 해달라고하는데, 단기아르바이트생인데도 해고 처리 절차가 있는 걸까요 ? 세금공제도 안했고 4대보험 산재가입도 하지않았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회사쪽에 문제가 될만한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수출매출 문의드립니다 (수출면장신고금액)안녕하세요 부가세신고기간 중 회사내부 이슈사항이 있어 몇가지 질문을 남깁니다1. 기간내에 수출면장을 발행을 하고 신고가격에 맞는 대금을 입금을 받았는데 , 이후 제품 한개 단가가 잘 반영된 것이 확인이되어서 200만원가량 차액이 발생하는데요 예를들어 , 1000만원에 대한 수출면장이 발행이 되었는데 , 단가 오류로 인해 200만원을 차액이 발생했구요그러면 수출면장금액 기준으로하면 당기내에 매출을 1000만원을 반영해야하는게 맞다고 보는데, 실제로는 800만원이 매출인거죠 . 1000만원을 입금받았으나 200만원 더 입금받은 것은 선수금 처리를 한다고해도 부가세 신고시 매출반영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출면장을 수정해야하는건지 , 800만원으로 매출반영하고 수출면장은 그대로 접수해도되는지 등 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1년미만 근무자 연차수당 정산문의 건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서 경영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1년미만 연차수당 미사용분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요 직원한분이 23.03.02년도 입사이시고 2024.4.30일자로 그만두시는데1년 2개월 정도 근무하셨는데 , 현재 근무기간 1년 미만시 발생한 연차를 5개 미사용하셨구요 2024.03.02에 1년이상 근무에 해당하는 연차 15개 발생하였는데 ,저희가 내부규정상으로 연차촉진제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1년 미만시 발생하는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셨구요 취업규칙에도 관련 내용이 기재가 되어있긴하구요 근무기간 1년 미만시 5개 미사용 연차수당과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한 연차 15개 연차수당 모두 정산하면 될지15부분만 정산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이런경우는 연차정산을 어떻게 하면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 법인세세금·세무Q. 당기 중 판매불가한 불량상품 분개 방법 알려주세요 !법인결산 중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화장품 판매업인데 작년한해동안 재판매도 불가한 제품불량 건이 있는데이러한 경우는 회계처리방식을 어떻게 해야하나요(차) 상품 / (대) 타계정대체 _재고자산 평가손실로 반영하면 될까요금액은 전체 80만원정도 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연금 (D/C)형 지연이자 발생여부지속적으로 퇴직연금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있는데요한가지 더 문의드립니다저희회사는 퇴직연금(D/C)형 가입되어있구요 입사 후 1년 뒤에 퇴직연금 가입을 하구요 , 임금을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합니다그리고 퇴사시점에 추가 납입을 해서 지급을 하는데요21.2월 입사를 하셨고 ,22.3월 부터 월 정기납입 시작하여서퇴직시점에 퇴직금액이 900만원정도이면 총 퇴직연금 납입 된 금액은 500만원이였구요 , 400만원 추가납입하여지급하였는데지연이자 발생사유가 되는지 , 지연이자가 발생되는게 맞다하면 산정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ㅠㅠ꼭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연금(DC)형 산정방법 및 운영방법퇴직연금에 관련 하여 추가 문의드립니다 퇴직연금(DC형)을 월 납입을 하면 직원이 퇴직하고 퇴직금 지급시에는 1. 퇴직연금에 납입 된 금액만 지급을 하면되나요 ?2 .아님 보통의 퇴직금 산정하듯이 평균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 산정 된 퇴직금과 퇴직연금 납입금액과 차이가 나면 차액분 만큼 지급을 해주는게 맞는건가요 ?직원 퇴직시에는 어떻게 정리하면되는 지 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연금(DC)형 관련 문의(지연이자 발생여부)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서 경영지원업무를 담당하고있습니다제가 퇴직연금 업무를 여기 회사와서 처음 하고 있는데 24년 1월 15일에 퇴직하신 직원분께서 퇴직연금 지연이자를 요청하셔서 문의드립니다 저희회사는 입사시점으로 1년뒤 부터 퇴직연금 월 납입을 하고있으며(임금의1/12 해당되는 금액), 퇴직시점에 퇴직금 산정하여 퇴직연금 추가 납입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 월 납입 부분은 지연 없이 자동이체로 월 말일마다 꼬박 지급되고 있구요 2021년2월15일부터 2024년 1월 19일까지 근무를 하셨고 퇴직연금은 입사 1년 후인 2022년 4월부터 납입이 되어 23년12월까지 이상없이 정기납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근로자분은 "dc형이면 적립금도 당시 산정기준에 맞게 매월 넣어줘야하는데 그게 아니였어서 퇴사시 정산하는걸로 되었고, 만약 dc형 퇴직금으로 산정한다면 입사일 당시 기준으로 적립금 산정 후, 연이율 10%의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납입해줘야 한다고합니다." 라고 질의가 와서요회사입장은 기준치에 맞춰 다 지급을 해줬다고 판단하는데 지연이자 납입을 해줘야하는게 맞는지 꼭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