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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사슴벌레183
영리한사슴벌레18324.02.27

퇴직연금(DC)형 관련 문의(지연이자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서 경영지원업무를 담당하고있습니다

제가 퇴직연금 업무를 여기 회사와서 처음 하고 있는데

24년 1월 15일에 퇴직하신 직원분께서 퇴직연금 지연이자를 요청하셔서 문의드립니다

저희회사는 입사시점으로 1년뒤 부터 퇴직연금 월 납입을 하고있으며(임금의1/12 해당되는 금액), 퇴직시점에 퇴직금 산정하여 퇴직연금 추가 납입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 월 납입 부분은 지연 없이 자동이체로 월 말일마다 꼬박 지급되고 있구요

2021년2월15일부터 2024년 1월 19일까지 근무를 하셨고 퇴직연금은 입사 1년 후인 2022년 4월부터 납입이 되어 23년12월까지 이상없이 정기납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근로자분은 "dc형이면 적립금도 당시 산정기준에 맞게 매월 넣어줘야하는데 그게 아니였어서 퇴사시 정산하는걸로 되었고, 만약 dc형 퇴직금으로 산정한다면 입사일 당시 기준으로 적립금 산정 후, 연이율 10%의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납입해줘야 한다고합니다." 라고 질의가 와서요

회사입장은 기준치에 맞춰 다 지급을 해줬다고 판단하는데

지연이자 납입을 해줘야하는게 맞는지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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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담금을 제대로 납입했다면 추가로 지연이자를 납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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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은 1년에 1회 이상 납부해야 하고 매월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입사후 1년된 시점에 가입했으면 이전기간에 대한 부담금은 한번에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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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의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매월 자동이체한 금액자체가 근로자의 월 임금총액의 1/12보다 적은 금액이어서 퇴사시 정산을 해준다면 재직중 원래의

    금액보다 부족한 금액은 납입을 하지 않은것이 되어 지연이자 발생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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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규약에 따른 일자에 지급되지 않는 경우

    지연이자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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