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서 경영지원업무를 담당하고있습니다
제가 퇴직연금 업무를 여기 회사와서 처음 하고 있는데
24년 1월 15일에 퇴직하신 직원분께서 퇴직연금 지연이자를 요청하셔서 문의드립니다
저희회사는 입사시점으로 1년뒤 부터 퇴직연금 월 납입을 하고있으며(임금의1/12 해당되는 금액), 퇴직시점에 퇴직금 산정하여 퇴직연금 추가 납입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 월 납입 부분은 지연 없이 자동이체로 월 말일마다 꼬박 지급되고 있구요
2021년2월15일부터 2024년 1월 19일까지 근무를 하셨고 퇴직연금은 입사 1년 후인 2022년 4월부터 납입이 되어 23년12월까지 이상없이 정기납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근로자분은 "dc형이면 적립금도 당시 산정기준에 맞게 매월 넣어줘야하는데 그게 아니였어서 퇴사시 정산하는걸로 되었고, 만약 dc형 퇴직금으로 산정한다면 입사일 당시 기준으로 적립금 산정 후, 연이율 10%의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납입해줘야 한다고합니다." 라고 질의가 와서요
회사입장은 기준치에 맞춰 다 지급을 해줬다고 판단하는데
지연이자 납입을 해줘야하는게 맞는지 꼭 답변부탁드립니다